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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용어] 정크본드 / 제1차 통화조치 / 제2차 통화조치 / 제로금리정책 / 제조업생산능력/가동률지수 / 제조업평균가동률갭 / 조세부담률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죄수의 딜레마 / 주가수..

by 힐링필링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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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용어

정크본드 / 제1차 통화조치 / 제2차 통화조치 / 제로금리정책 / 제조업생산능력/가동률지수 / 제조업평균가동률갭 / 조세부담률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죄수의 딜레마 / 주가수익비율(PER)


정크본드

정크본드(junk bond)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고수익·고위험 채권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어서 원리금 상환 불이행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 채권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를 지급한다. 미국의 경우 회사채는 만기 10~30년의 장기채 발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기업 발행채권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기업의 매수 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수의 기업들이 경영 악화와 부채 증가 등으로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하락하면서 정크본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정크본드 시장은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과 관련이 있다. ABS를 설계할 때 신용보강을 위해 위험요소가 경감될 수 있도록 원리금 지급 우선순위에서 선순위와 후순위로 차등을 둔다. 이 때 선순위채는 기초자산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이 부족할 경우 후순위채보다 원리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후순위채는 정크본드시장에서 소화시키거나 자산보유자가 직접 인수하게 된다.

제1차 통화조치

한국전쟁의 여파로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짐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53년 2월 15일 화폐단위를 ‘원(圓)’에서 ‘환(圜)’으로 변경하고 100대 1로 절하(100圓 → 1圜)하는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였다. 1953년 2월 17일부터 ‘圓’표시 한국은행권의 유통을 중지시켰으며 그 동안 한국은행권과 함께 저액면용으로 통용되어 오던 7종류 조선은행권(10圓, 5圓, 1圓, 50錢, 20錢, 10錢 및 5錢)과 일본정부의 소액보조화폐(1錢주화)의 유통도 전면 중지하고 환(圜) 표시 한국은행권만을 유일한 법화로 인정함으로써 우리나라 화폐의 완전한 독자성이 확보되었다.

제2차 통화조치

정부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퇴장자금의 산업 자금화 등을 위하여 1962년 6월 10일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여 화폐단위를‘환(圜)’에서 ‘원’으로 변경하고 10대 1로 절하(10圜 → 1원)하고 ‘환(圜)’ 표시 화폐의 유통과 거래를 금지하였다(단, 50환화와 10환화는 75년 3월 21일까지 유통). 한국은행은 긴급통화조치에 의해 500원권, 100원권, 50원권, 10원권, 5원권 및 1원권 등 6종의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하고 소액거래시 1원 미만 끝자리수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2년 12월 1일에 10전권과 50전권도 발행하였다. 본 조치는 경제적 목적 달성보다는 ‘원’표시 도입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제로금리정책

금융기관 간에 여유자금과 부족자금을 빌리는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초단기 자금의 금리(한국과 일본의 콜금리, 미국의 페더럴펀드금리 등)를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통화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단기금리를 제로 근처로 유도하는 것은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여 금융경색을 억제하고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 보통이다. 일본의 경우 1999년 초 일본은행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콜금리를 0.02%까지 떨어뜨리며 제로금리정책을 펼쳤으나 당초 기대만큼 소비나 투자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7월 제로금리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 3월 일본은행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양적완화는 금리가 제로(‘0’)에 가까운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 등 다양한 금융자산의 매입을 통해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해 간접적으로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던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양적완화는 금융자산 등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시장에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정책인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EU, 영국 등 국제적으로 도입이 확산돼 왔다. 2008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도 제로금리를 도입하였다.

제조업생산능력/가동률지수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및 가동률지수는 제조업 부문의 생산능력과 이용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생산능력지수는 공급능력의 수준과 동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낸 것이며, 가동률지수는 생산실적과 생산능력과의 비율인 설비이용도를 지수로 만든 것이다. 생산능력지수는 공급능력의 수준과 동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낸 것이며, 가동률지수는 생산실적과 생산능력의 비율인 설비이용도를 지수화한 것으로서 경기동향 분석의 기초 자료로 이용된다. 두 지수는 공급능력과 설비가동의 절대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준년도의 생산능력과 가동률을 100으로 하였을 때 비교시의 공급능력과 가동상태가 어느 수준인가를 나타낸다. 여기서 생산능력이란 사업체가 정상적인 조업환경 하에서 생산할 경우 최대로 생산 가능한 수량을 말하며 가동률이란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통계청은 매월 314개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통상 생산은 자가소비, 출하 및 재고변동의 합으로 표현하는데 출하가 생산보다 경기에 대해 민감(선행)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경기가 하강하는 경우 출하는 즉시 감소하나 기업이 생산을 급격히 감소시키기 어려우므로 재고가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경기가 회복되는 경우 출하가 증가하면서 재고가 감소하고 뒤따라 생산이 증가하게 된다. 한편, 가동률은 경기의 움직임에 따라 변동한다.

가동률 = 생산실적/생산능력×100


제조업평균가동률갭

가동률은 사업체의 생산설비 이용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통상 가동률은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제품의 판매량이 감소할 경우 사업체가 생산량을 축소조정하고 불필요한 장비의 가동도 줄여나가면서 하락하게 된다. 반대로 경제상황이 호전되면 가동률은 상승한다. 구체적으로 가동률은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실적의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생산능력이란 사업체가 설비, 인력, 조업시간 등의 정상적인 조업환경에서 생산했을 경우 가능한 최대생산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제조업부문의 생산설비 이용도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제조업평균가동률만으로는 경제내에 유휴생산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그 크기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 시점에서의 제조업평균가동률이 동 가동률의 잠재수준에서 얼마만큼의 편차를 보이는가를 계산하여 그 판단의 참고로 활용하는데 이 편차를 제조업평균가동률갭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잠재수준은 해당연도의 장기평균(예를 들면 10년 이전 기간 제조업가동률의 평균)을 계산하여 사용한다. 제조업평균가동률갭이 마이너스이고 절대값이 클수록 유휴생산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투자위축과 실업 등을 예상하게 되고, 플러스이면서 클수록 공급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하게 된다.

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국민계정에서 조세수입이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된다. 이는 국민 전체의 조세부담 정도를 나타내 주는 지표로 조세의 누진 정도, 국가의 조세징수능력 등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 재정통계의 조세부담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인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경상금액기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파악된다.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세금으로 납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ㅇ 조세부담률 = (국세 + 지방세)/경상GDP×100

한편, 국민부담률이란 개념도 있는데 이는 국가가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재정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각종 공적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 등을 조세수입에 더하여 경상GDP대비 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다.

ㅇ 국민부담률 = (국세 + 지방세 + 사회보장기여금)/경상GDP × 100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성장 동력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된 제도이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로 지정하여 기업 신용공여 업무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본 확충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경우 단기금융업무(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및 보증업무)를 허용하고, 8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투자계좌업무(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금융자산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를 허용한다.

죄수의 딜레마

전략적 상황에 처한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게임이론의 한 예로서, 협력적인 선택이 양자에게 최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에 치중한 선택으로 인해 오히려 두 사람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을 말한다.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는 1950년 미국 프린스턴대 터커(A. Tucker) 교수가 게임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이용한 다음의 예화에서 비롯되었다. 경찰이 두 용의자 Ⅰ, Ⅱ를 격리하여 심문하면서 자백을 이끌어 내려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가정한다. ① 한 사람이 자백하고 다른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면 자백한 사람은 1단위의 보상, 입을 다문 사람은 2단위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② 두 사람이 모두 자백하면 각각에게는 1단위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③ 두 사람이 모두 자백하지 않으면 Ⅰ과 Ⅱ는 혐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직면하는 보상행렬은 아래와 같아지는데, Ⅰ과 Ⅱ는 모두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자백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서로를 믿고 자백하지 않는 전략을 취할 때보다 나쁜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
용의자 Ⅱ
자백함 자백하지 않음
용의자 Ⅰ 자백함 (-1, -1) (1, -2)
자백하지 않음 (-2, 1) (0, 0)
즉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구성원 전체로 보아서는 비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딜레마를 낳게 되는데, 이 같은 죄수의 딜레마 문제는 광고경쟁, 기업의 환경오염, 국가간 군비경쟁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주가수익비율(PER)

주가가 실제 기업의 가치에 비해 고평가되어 있는지,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주가수익비율(PER; Price Earning Ratio)이 있다. PER는 기업의 주가를 주당순이익(EPS; Earning Per Share)으로 나눈 값으로, 해당기업의 주가가 그 기업 1주당 수익의 몇 배 수준으로 거래되는지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특정 기업의 현재 PER가 과거 추이 또는 수익구조가 유사한 타기업 등과 비교해 높을 경우 주가가 기업가치에 비해 고평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개별기업 PER의 개념을 주식시장 전체로 확장하면 상장기업 주가수준의 국가간 비교도 가능해진다. 국내 증시의 PER가 주요국보다 낮을 경우 국내 상장기업의 주가가 기업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PER 이외에도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on Book-value Ratio)이 기업가치 대비 주가수준 판단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PBR은 기업의 주가를 주당순자산(BPS; Book-value Per Share)으로 나눈 값이다. PER가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주가를 판단하는 지표라면, PBR는 기업의 재무구조 측면에서 주가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출처]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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