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터디

[경제금융 용어] 콜옵션 / 크라우드펀딩 / 타행환공동망 / 탄소배출권 / 테이퍼링(tapering) / 테일러 준칙(Taylor's rule) / 텔레뱅킹(폰뱅킹) / 토빈세(Tobin tax) / 통상임금 / 통합발행제도

by 힐링필링 2023. 11. 11.
반응형

경제금융 용어

콜옵션 / 크라우드펀딩 / 타행환공동망 / 탄소배출권 / 테이퍼링(tapering) / 테일러 준칙(Taylor's rule) / 텔레뱅킹(폰뱅킹) / 토빈세(Tobin tax) / 통상임금 / 통합발행제도


콜옵션

콜옵션(call option)이란 거래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 strike price)으로 장래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일정자산(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이다. 거래대상이 되는 자산은 특정주식, 주가지수, 통화, 금리 등 매우 다양하다. 콜옵션 매도자로부터 동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콜옵션 매입자에게 부여되는 대신 콜옵션 매입자는 콜옵션 매도자에게 그 대가인 프리미엄을 지급한다. 콜옵션 매입자는 현재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입권리를 행사하여 대상자산을 매입하게 되며 현재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매입권리를 포기하고 시장가격에 의해 대상자산을 매입한다. 이때 콜옵션 거래의 손익은 행사가격,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 및 프리미엄에 의해 결정된다.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온라인 플랫폼(중개업자)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서비스이다. 이는 세 행위주체 즉, ① 아이디어 또는 프로젝트 기획자(자금수요자) ② 아이디어를 지원·전파하는 다수의 개인 또는 집단(자금공급자) ③ 아이디어를 실행하도록 이끄는 중개자 또는 조직(플랫폼)으로 이뤄진다. 부연하면 이는 자금수요자가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공급자를 모집하는 새로운 방식의 자금조달 수단이며, 그 운용과정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평가 등 디지털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아이디어 기획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신의 평판을 높이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마케팅 효과를 얻으며 참여자로부터 직접 피드백을 얻을 수도 있지만, 초기단계인 아이디어의 공개로 자신의 지적재산권(IP)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 자금공급자(투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사결정으로 거래·탐색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상대방의 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적절한 모니터링이 어려운 정보의 비대칭(asymmetry) 리스크에 노출될 수도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모집 방식 및 목적에 따라 크게 후원(기부)형·대출형·투자(증권)형 등으로 구분된다. 후원(기부)형은 예술·복지 등의 분야에서 프로젝트에 자금을 후원하거나 단순하게 기부하는 형태이다. 대출형은 자금이 필요한 개인, 소규모 사업자 등에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P2P대출처럼 대출금에 대한 이자수취가 목적이다. 투자(증권)형은 투자금액에 비례한 지분취득과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창업기업 등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데 유용하다.

타행환공동망

타행환공동망은 금융공동망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들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송금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이 다르더라도 전국 어느 금융기관의 점포에서나 송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한 시스템으로 1989년 12월 가동되었다. 동 시스템의 가동으로 즉시 자금이체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급결제업무가 신속화되고 금융서비스의 장소적 제약이 해소되어 대고객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었다. 타행환공동망을 통하여 취급 가능한 업무로는 송금, 자기앞수표 조회, 수취조회 등이 있으며, 이용대상 예금은 당좌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신탁, 적금, 투자자예탁금 등이 있다.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은 온실가스를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도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도입된 3가지 제도 중의 하나로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가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적은 양을 배출할 경우 남는 탄소배출권을 다른 국가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지칭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특정 국가는 배출량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배출권 판매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배출량 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이보다 낮은 비용으로 배출권을 구입해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는 환경문제를 시장원리와 연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테이퍼링(tapering)

미국은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에 따른 금융위기 이후 큰 경기 후퇴를 겪게 되는데 이를 대공황에 빗대어 대침체(great recession)라고 한다. 미국 중앙은행인 미연준은 대침체에 빠진 미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책금리를 거의 영(zero)에 가깝게 통화정책을 운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진작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국채 및 MBS를 직접 매입(자산매입프로그램)하여 대차대조표를 확대함으로써 장기금리를 낮추려는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를 양적완화정책(quantitative easing policy)이라 한다. 2013년 5월 당시 벤 버냉키 미연준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중앙은행이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 이후 자산매입규모를 점차 줄여가는 정책을 양적완화축소 또는 테이퍼링이라고 부른다. 당시 양적완화축소를 실시할 수 있다는 발언에 미국 뿐 아니라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신흥국에서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졌었는데 그것을 taper tantrum이라 한다. 실제 양적완화 축소는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자산매입프로그램은 2014년 10월부터 중단되었다. 테이퍼링은 자산매입규모는 점차 줄어들지만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계속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대차대조표 자체가 축소되는 대차대조표 정상화 프로그램(보유자산 매각, 만기도래 채권의 재투자 축소 등)과 구별된다.

테일러 준칙(Taylor's rule)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이란 1993년 미국 경제학자인 존 테일러(John Taylor)가 제안한 금리준칙으로 중앙은행이 거시경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물가변동뿐만 아니라 산출변동에도 금리가 조정되도록 한 금리준칙을 말한다. 즉, 주어진 중립금리수준, 성장갭 및 물가갭 등에 비추어 바람직한 적정 정책금리 수준을 의미하는데 적정 정책금리(준칙금리)는 ( :준칙금리, :중립금리, :물가목표, :물가상승률, :생산갭)의 공식으로 산출된다. 이 준칙에 의하면 중앙은행의 단기목표금리는 물가갭(실제 인플레이션율 - 목표인플레이션율)과 생산갭(실제성장률 - 잠재성장률)을 고려하여 각각 0.5의 가중치를 두고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목표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은 경우 금리를 올리고 반대의 경우 금리를 내리며,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으면 금리를 올리고 반대에는 금리를 내리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테일러준칙에 따라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보다는 테일러준칙을 하나의 참고지표로 간주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경제모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물가갭과 생산갭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계수값이 항상 0.5로 고정되어 있지도 않다. 끝으로 이들 값을 확실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통화정책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며 금융 안정과 같은 책무에도 기여해야 하기 때문에 테일러가 제시한 물가갭과 생산갭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보와 요소가 통화정책 수행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텔레뱅킹(폰뱅킹)

텔레뱅킹(폰뱅킹)은 고객이 은행창구에 나가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전자식 전화기를 통하여 자동응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은행직원과 통화함으로써 자금이체, 조회, 분실신고 및 FAX 통지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인력관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고객의 입장에서는 거래시간의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무선휴대폰으로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으로 하는 인터넷뱅킹 등의 서비스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텔레뱅킹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는 예금조회, 계좌이체, 예·적금의 신규·해지, 공과금 납부, 사고신고 및 각종 상담서비스 등이 있다.

토빈세(Tobin tax)

미국 예일대학교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 교수가 1978년에 주장한 것으로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치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경간 자본이동 규제방안의 하나이다. 토빈은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수천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제도는 일반 무역거래, 장기 자본거래, 그리고 실물경제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투기성 자본에만 제약을 가한다는 장점이 특징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핫머니가 세계적으로 문제화됨에 따라 1995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의 의제로 상정되었으며, 현재 G7은 산하에 연구그룹을 만들어 토빈세의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00년 6월에는 유엔 사회개발 특별위원회에서도 이를 공식 거론함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토빈세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아일랜드·핀란드·벨기에 등은 이미 토빈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거래되는 단기 국제자본의 규모는 평균 1조 5000억 달러에 이르며, 여기에 0.05%의 거래 세를 부과하면 연간 최소 1000억 달러 이상의 조세수입이 발생하게 되어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와 각국 빈부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특정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정한 기준 임금을 말한다. 동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거나 통상적인 근로 이상을 한 경우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케 하려는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다. 통상임금은 해고 예고에 갈음하는 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시의 할증임금, 연차 유급휴가금의 산출 기초가 되는 임금단위이다.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등 사업주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되지만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통상임금의 취지를 감안할 때 통상임금은 ①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을 가질 것 ②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 ③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 ④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즉 정기적으로 근로자 모두에게 추가 조건 없이 일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통합발행제도

통합발행제도(fungible issue 또는 reopening issue)란 일정기간(3개월, 6개월, 1년 등) 동안 계속해서 발행하는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일치시켜 그 기간 동안 발행한 채권을 동일한 채권으로 만드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매주 채권을 발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통합발행제도가 없다면 총 48개(4x12개월)의 종목이 발생하나 3개월을 통합발행기간으로 할 경우에는 4종목(각각 3개월 동안 12번[4x3개월] 발행되는 채권은 동일한 채권이므로)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통합발행제도는 종목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함에 따라 유동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수요 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특히 채권을 장기로 발행할수록, 정례적이고 지속적으로 발행할수록 동 제도를 통해 수요를 증진하고 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국채, 통화안정증권 및 산업은행·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 등이 통합발행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출처]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