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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한국식 나이 대신 만 나이를 사용할 것이란 전망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한다.
'만 나이'란 태어난 날을 기준을 계산하는 나이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을 먹는 것으로 하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느는 이른바 '세는 나이' 또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이처럼 생활과 법령에서 나이를 세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면서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내년 6월부터는 '한국식 나이'보다 1~2살씩 어려지는 셈이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만 나이' 표현을 명시하고, 출생일을 포함해 나이를 계산하되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기 전에만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에도 행정 관련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나이 셈법이 통일될 수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6개월간 과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만 나이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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