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업비1 개업비 / 개업일 / 개인적공급 / 개체 / 갱신 / 거래과세 / 거래단계 / 거래명세서 / 거래세 / 거래시기 세무용어개업비 / 개업일 / 개인적공급 / 개체 / 갱신 / 거래과세 / 거래단계 / 거래명세서 / 거래세 / 거래시기개업비"회사설립일로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즉 회사설립 후 개업에 이르는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 토지·건물 등의 임차료, 광고선전비, 통신교통비, 사무용품대, 사용인급료, 전기· 수도·가스료 등이 포함된다. 기업회계 및 세법에서는 개업비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K-IFRS 1038호 69, 일반기준 11장 실11.17"개업일"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날을 뜻한다. 세법에서는 제 조업의 경우에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광 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재.. 2023.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