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래장소1 거래장소 / 거래징수 / 거소 / 거주자 / 거주지주의 / 거증책임 / 건설계약 / 건설업 / 건설자금이자 / 건설중인자산 세무용어거래장소 / 거래징수 / 거소 / 거주자 / 거주지주의 / 거증책임 / 건설계약 / 건설업 / 건설자금이자 / 건설중인자산거래장소"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말하는데, 부가가치 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장소이기 도 하다.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 는 장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이며, 용역(用役)이 공급되는 장소로는 ① 역무(役務)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②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이다. [참조조문.. 2023.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