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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거래장소 / 거래징수 / 거소 / 거주자 / 거주지주의 / 거증책임 / 건설계약 / 건설업 / 건설자금이자 / 건설중인자산
거래장소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말하는데, 부가가치 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장소이기 도 하다.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 는 장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이며, 용역(用役)이 공급되는 장소로는 ① 역무(役務)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②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이다. [참조조문]부법 19·20"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의 방법으로 징수되는 대표적인 조세이다. 그러나 영세율(零稅率)에 해당하거나 면세(免稅)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다. [참조조문]부법 31
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住所)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및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각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19·20).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 주자로 보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의 2, 소령 2 ②"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며 거 주자는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거주자는 내 국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 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소법 1의 2 ① 1호
거주지주의
조세의 세원에 귀속하는 자가 반드시 과세능력을 가진 해당 단체의 주민임을 요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또는 유체동산의 소유 또는 취득· 이용 등의 사실을 세원으로 할 경우 그 재산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해당 단체(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제도이다.
거증책임
"다툼에 있어 법원 등은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 하게 된다. 이때 어떤 사실의 존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면 어느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 한 판단을 하게 되며, 불리한 판단을 당하는 당사자 일방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증책임 또는 입증책임이라고 한다. 세법에 있어서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 존재의 입 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게 된다."
건설계약
"단일자산의 건설 또는 설계, 기술 및 기능 또는 그 최종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자산의 건설을 위 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계약을 말한다. 건설계약은 교량, 건물, 댐, 파이프라인, 도로, 선박 또 는 터널과 같은 단일자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설계, 기술 및 기능 또는 그 최종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자산을 대상으 로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계약의 예로 정제시설과 기타 복합생산설비나 기계장치의 건설 이 있다. [참조조문]K-IFRS 1011호 3~4, 일반기준 16장 2절 16.22"
건설업
"토목·건축 및 이에 부수되는 공사를 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세법은 건설업의 범위를 건축건설업, 토목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미장공사업, 목공 사업, 도장공사업 등) 및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 업의 범위는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므로 개인이 주택신축판매업자 로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참조조문]소법 19 ① 6호, 법법 3 ③ 1호, 부령 3 ① 1호"
건설자금이자
"세법에 의하면 그 명 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은 제외)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건설자금이자라 하며 해당 고정자산의 원가로 계상된다. [참조조문]법법 28 ① 3호, 법령 52, 소법 33 ① 10호, 소령 75"
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을 건설에 의해 취득하게 될 때 건설을 개시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되기까지 지출된 모든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를 처 리하는 미결산계정을 말한다. 건설중인자산에는 건설을 위해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하며, 준공완료시 적절한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정대체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10장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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