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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보전 / 결손처분 / 결정 / 결정세액 / 결정소득금액 / 결정통지 / 결제옵션 / 결합재무제표 / 경감세율 / 경과규정

by 힐링필링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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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결손보전 / 결손처분 / 결정 / 결정세액 / 결정소득금액 / 결정통지 / 결제옵션 / 결합재무제표 / 경감세율 / 경과규정


결손보전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영황돌의 결과로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을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이들 법정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보전에 충 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참조조문]상법 460

결손처분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이 일정한 사유의 발생 또 는 존재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징세관서의 처분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은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 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②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③ 지방 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④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 명된 경우, 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 받게 된 경우 등이다. 결손처분에 의해 조세채권은 일단 만족하지 못하고 소멸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 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지기법 96, 지기령 84"

결정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정관청의 처분으로서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 액을 정부가 확정하는 절차를 뜻한다. 주로 정부부과과세제도의 세목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서 채택되며, 신고납세제도하의 세목 중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참조조문]기법 44, 법법 66·97, 소법 80·114, 상증법 76"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결정세액이라는 용어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소득세법에 결정세액의 계 산절차를 명시하고 있을 뿐 타 세법에는 규정된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의 규정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5"

결정소득금액

실액방법 및 추계방법에 의하여 각각의 납세자에 대한 과세권자가 결정한 소득금액을 말한다.

결정통지

"행정관청이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실 을 확인·판단한 경우에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소법 83, 법법 70"

결제옵션

여러 가지 결제방법(예:현금 차액결제 또는 현금과 주식의 교환) 중 발행자나 보유자가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금융자산 이나 금융부채로 계상된다. [참조조문]K-IFRS 1032호 26

결합재무제표

"대기업집단의 실질적인 경영상태 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재무제표로서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및 그 소속회사가 작성해야 하며, 모든 국내계열사들의 매출액과 손익, 자본금과 자산, 부채 및 내부거래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한다. 과거의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와 종속기업의 지분율만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으나, 결합재 무제표는 회사간의 출자지분비율만으로 작성대상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결합재무제표는 결합대차대조표와 결합손익계산서 그리고 결합현금흐 름표로 구성된다."

경감세율

통상 적용되는 세율을 일정한 경우에 낮추어서 적용하 는 세율이다.

경과규정

법령의 제정·개폐가 있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과 새 규정 의 적용관계 등 구법(舊法)에서 신법(新法)으로 이행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조치의 규정 을 말하며 경과조치라고도 한다. 이러한 경과규정은 법령·규칙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 폐지·변경·신설되는 법령 등의 규정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그 범위·한계·기간 등 을 명확히 하여 법령 등의 개정·폐지·신설에 따른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과도적 규정을 말한다.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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