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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형 공사계약 / 결산 / 결산재무제표 / 결산조정 / 결산확정일 / 결손금 / 결손금의 소급공제 / 결손금의 이월공제 / 결손금처리계산서 / 결손금통산

by 힐링필링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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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건설형 공사계약 / 결산 / 결산재무제표 / 결산조정 / 결산확정일 / 결손금 / 결손금의 소급공제 / 결손금의 이월공제 / 결손금처리계산서 / 결손금통산


건설형 공사계약

건설계약 참조.

결산

기업이 회계기간말에 계정의 기록을 계산·정리하여 그 기간의 영업실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순손익을 계산함과 동시에 그 시점의 기업의 재 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자산·부채 및 자본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결산재무제표

결산기에 작성되는 기업의 경영성 과 또는 재무상태에 대한 계산결과를 표시하는 계산서류를 일괄하여 말한다.

결산조정

법인세법상 익금·손금을 인정받는 방법에는 장부 상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익금·손금을 인정받는 경우와 장부상에 익금·손금 을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손금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다. 이때 법 인이 전자와 같이 장부상에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함으로써 익금·손금으로 인정받는 방법 을 결산조정이라 한다.

결산확정일

상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 여 작성한 각종 재무제표에 대해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을 말한다.

결손금

"기업의 경영활동결과 순자산(純資産)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분을 누적하여 기록한 금액을 말하며 소유주의 입장에서 자본의 감소액이다. 그러나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직접 감소시키지 아니하고 별도의 과목과 부(負)의 수치로 표시한다. 그 이유는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납입자본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정보의 유용성 을 증대시킴으로써 회사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손금은 나중에 이익이 발생할 때 우선적으로 상계하여야 하며, 결손금과 상계하지 않고서는 이익을 배당 등으로 사외유출할 수는 없다. 세법상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는 세법상 결손금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또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법법 13 1호·14 ②, 법령 10, 소법 45"

결손금의 소급공제

"전년도에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한 법인 또는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면 전년도에 납부했던 세액을 환급받 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세법은 중소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 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다만, 환급신청은 당해 중소기업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 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 우에 한한다. [참조조문]법법 72, 법령 110, 소법 85의 2, 소령 149의 2"

결손금의 이월공제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 해당 결손금에 해당하는 금 액을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이다. [참조조문]법법 13 1호, 법령 10, 소법 45 ③~⑥, 소령 101"

결손금처리계산서

"미처리결손금의 처 리내용을 밝히는 재무제표이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명칭은 실질적인 이익잉여금의 처분행위가 있었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예컨대, 당기말 미처리결손금 이 있었더라도 임의적립금을 이입하여 이를 보전하고 남는 이익잉여금이 있어 처분하였다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기말 미처리결손금을 전부 보전하지 못하 거나 전부 보전하고도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로 한다. [참조조문]K-IFRS 1001호 한138.1, 일반기준 2장 2.89"

결손금통산

"소득세는 개인의 생애소득을 1 역년(曆年) 단위로 구획하여 산정하는 기간과세제도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매년 소득금 액이 일정한 사람과 소득금액의 변동이 심한 사람과의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모순이 존재한다. 이를 시정 또는 완화하기 위해 현행 소득세법은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와 소 급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이때의 결손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소득별로 또는 다른 소득으 로 이월하여 결손금을 산출해내는 과정을 통산이라 한다. 동일한 소득별로 통산하는 것을 내부적 통산이라 하는데, 즉 복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임대업·사업소득별로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서로 통산해야 한다. 여기서 소득별로 통산한 결손금 중 사업소득에서 생긴 결손금은 다시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통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 로 공제한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외부적 통산이라고 한다. 한편,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결손금이 생길 수 없 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결손금이 생길 수 있으나 현행 소득세법에 규정이 없다. 양도소득 의 결손금은 양도소득 자체 내에서 통산하며 다른 소득과는 통산하지 않고 통산 후 남은 결 손금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외부적 통산은 허용되지 않고, 내 부적 통산이 결손인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다. [참조조문]소법 45 ①·102"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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