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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경락 / 경로우대공제 / 경매 / 경업금지의무 / 경영성과 / 경정 / 경정청구권 / 경조금 / 계산서 / 계속기록법
경락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최고가경매인(最高價競買人)에게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처분을 경락허가결정이라고 한다. 경락허가결정이 선고 되면 경락인은 경락부동산의 소유권 및 과실(果實) 그밖의 이익을 취득하며, 동시에 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부동산 위에 존재하고 있던 유치권(留置權)을 인수하나 저당권은 소멸 한다."
경로우대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기본공 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敬老優待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 득금액에서 경로우대자 1인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소법 51 ① 1호
경매
"넓은 의미로는 매수희망자가 여러 명일 때 값을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 에게 매도(賣渡)하는 것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執行官)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도하는 것 을 말한다. 경매를 하는 경우 매도인은 다수의 매수희망자를 집합시켜 구술로 매수신청을 하게 하고 최고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는 자에게 경매물건을 매도하게 된다.
또한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경매를 공매(公賣)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민사집행 법에 따른 경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참조조문]징법 67, 부령 18 ① 4호·③"
경업금지의무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 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상업사용인·영업양도인)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일정한 부작위의무를 말한다.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에는 상법의 규정 또는 그 해석에서 생기는 것과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생기는 것이 있는데, 전자는 상업사용인·대리상·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와 합명회사와 합자회 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영업양도계약당사자의 특약이나, 영업주와 사용인간의 경업거래금지계약 같은 것 이 있다. 경업금지에 관한 각 규정은 단순한 금지규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경업거 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상법 397"
경영성과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 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는 것으로서 회계기간 동안 기업실체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익으로 기업가치와 배당의 원천 이 된다.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포괄손익계산서이다. [참조조문]K-IFRS 1001호 9, 81~105"
경정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 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참조조문]법법 66 ②, 부법 57, 소법 80, 기법 44"
경정청구권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내에 최초신 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 할 수 있는데, 이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라고 한다. 즉 과세관청의 경정·재경정권에 대응 하는 조세채무자의 경정청구권인 것이다. 이러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경정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정청구에는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과다계상으로 납세의무자 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경정청구(통상의 경정청구), 매각계약의 무 효판결 등 당초 신고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법정된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 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정청구(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있다. [참조조문]기법 45의 2, 기령 25의 2·25의 3"
경조금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고, 흉사를 조문하기 위한 축하금·기념품·부의금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金品)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 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 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또한 2009년 관련 세법을 개정하여 접대비 명목으로 지 출하는 경조사비에 대하여는 증빙수취가 곤란하고 경조사비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기존 10만 원에서 20만원으로 증빙요건을 완화하였다. [참조조문]법령 41 ①, 소령 83 ⑥, 소칙 10 ①·24 ②"
계산서
"사업자가 사업상으로 재화와 역무를 제공하고 상호간에 거래내 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가 발행 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 발행하는 것을 계산서라고 한다. [참조조문]소법 163, 법법 121, 부법 32~35"
계속기록법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상황을 계속적으로 장부에 기록하여 그 기록된 내용에 의 해 일정시점의 재고자산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재고자산의 통제에 필요한 적시성(適時性) 있 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작업이 번거롭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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