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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계속기업 / 계속성 / 계약수익 / 계약원가 / 고가매입 / 고가주택 / 고급오락장 / 고발 / 고소 / 고시

by 힐링필링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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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계속기업 / 계속성 / 계약수익 / 계약원가 / 고가매입 / 고가주택 / 고급오락장 / 고발 / 고소 / 고시


계속기업

"재무제표는 일정한 가정하에서 작성되며, 계속기업의 가 정은 그러한 기본가정 중 하나이다. 계속기업의 가정이란 기업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 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실체는 그 경영 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 고 가정된다. 그러나 기업실체의 중요한 경영활동이 축소되거나 기업실체를 청산시킬 의도 나 상황이 존재하여 계속기업을 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속기업을 가정한 회계처리방법 과는 다른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때 적용된 회계처리방법은 적절히 공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K-IFRS 개념체계 4.1, 일반기준 2장 2.5"

계속성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항목 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⑵ 사업결합 또는 사업중단 등에 의해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된 경우 ⑶ 재무제표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정보를 더욱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경우[참조조문]일 반기준 2장 2.13

계약수익

"건설계약, 정액계약, 원가보상계약에 있어서 제공할 재 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수령할 금액이다.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과 공사내용의 변경이나 보상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에 따라 추가될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 는 측정이 가능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참조조문]K-IFRS 1011호 11~15, 일반기준 16장 2절 16.28~31"

계약원가

"계약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된 비용으로서 계약수익에 대응되는 원가이다. 계약원가는 특정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 특정계약에 개별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여러 계약에 배분될 수 있는 공통계약원가,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계약원가로 구성되어 있다. [참조조문]K-IFRS 1011호 16~21, 일반기준 16장 2절 16.32~16.38"

고가매입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 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친족·사용인 등과 같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에는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한 시가초과분상당액(시가와 거래가액의 차 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은 손금불산입 또 는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처분된다(부당행위계산부인). 또한 개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에는 그 시가초과분상당액(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00 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다. 그리고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시가에 시 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범위의 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참조조문]법령 35 2호·88 ①, 소령 98 ②, 상증법 35, 상증령 26 ②"

고가주택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 에는 실지거래가액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소유분을 포함)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함]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 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을 판단한다. 또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이더라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가 부과된다.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 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 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참조조문]소법 89 ① 3호, 소령 156"

고급오락장

"지방세법상의 개념으로서 도박장, 유 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은 사 치성재산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13 ⑤ 4호·111 ① 2호, 지령 34 5호"

고발

"일반적으로 고발이란 범죄자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자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조세범처벌법은 범칙행위에 대 하여 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조세범에 있어서는 고발이 소송조건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공소제기 의 유효요건인 것이다. 다만,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 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처법 21"

고소

"범죄의 피해자, 그의 법정대리인 기타 일정한 자(고소권자:형소법 223)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 다. 고소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검사는 기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를 촉진하는 데 불과하다. 더욱이 친고죄(親告罪:간통죄·강간죄 등)에 있어서는 고소가 없으면 검사는 기 소할 수 없고 따라서 심리도 할 수 없다."

고시

행정기관이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공고하는 일 종의 공고(公告)형식이다. 따라서 국세청장이 조세부담에 관련된 사항을 공시하여 조세행정 에 적용되도록 공고하는 것도 고시이다. 예컨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 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고시도 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소령 143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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