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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강제집행 / 강제징수 / 강제환가 / 강행규정 / 개량비 / 개발부담금 / 개발비 / 개별법 / 개별상각 / 개별소비세
강제집행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公正證書) 등의 채무명의 (債務名義)를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기관에 그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 하여 강제적으로 청구권을 실현시켜 주는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강제집행은 사법상 (私法上)의 청구권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법상의 벌금이나 과료 또는 공법상의 청구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과는 구별된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에게 강제집행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35 ① 2호, 징법 14 ① 3호"
강제징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결과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체납자에 대한 국 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그 한 예이다. [참조조문]징법 24~87
강제환가
"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이 집행된다. 체납처분의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 각대금의 배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을 강제환가라고 한다. [참조조문]징법 61~79"
강행규정
"당사자의 의사(意思)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규정 또는 강행법규라 하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任意規定) 또는 임의법규(任意法規)라고 한다. 강행 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별은 법문(法文)의 표현 및 기타 법규가 가지고 있는 가치 등을 고려 해서 각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즉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 는 공공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임의규정 참조"
개량비
"고정자산의 개량을 위한 지출을 말하는데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하게 하든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도록 하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추가계상되고, 그 이외는 수익적지출로서 당기비용으로 계상된다.
실무적으로는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한 기 준을 만들어서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법에서도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을 예시에 의하여 판단의 기준을 표시하고 있다. [참조조문]K-IFRS 1016호 12~14, 일반기준 10장 10.14~10.16, 법령 31 ②, 소령 55"
개발부담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 가·면허 등을 받아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 정부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개발부담금이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인지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실무상 의문이 제기 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원가에 산입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참조조문]법인세법집행기준 40-71-12, 개발법 2 4호·13"
개발비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 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 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을 말한다. 기업회계에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 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①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③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⑤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금전적 자원 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개발비를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하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 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 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한다. 단, 무신고시는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한다. [참조조문]K-IFRS 1038호 57~59, 일반기준 11장 11.20, 법령 24·26"
개별법
"개개의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하여 개별적인 원 가를 부여하는 원가계산방법이다. 동일한 종류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취득시점에 따라 원 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취득원가별로 상품을 저장 또는 보관하였다가 매출되는 상품의 원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장부상에 기록함으로써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을 결정하는 방 법으로, 재고자산의 종류가 많고 수입·인도(受入·引渡)거래가 빈번한 상품의 경우에는 거 의 적용이 불가능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골동품·미술작품 또는 귀금속 등과 같은 고가품(高價品)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물량흐름과 원가흐름이 일치하므로 적절하다 할 것이 다. [참조조문]법령 74 ① 1호·75 ① 1호, K-IFRS 1002호 24"
개별상각
"감가상각은 대부분 개별자산 단위로 행하여지는 것 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자산(複數資産) 그룹을 단일률(單一率)에 의하여 감가 상각할 수도 있다. 개개의 고정자산을 단위로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개별상각이라 하고, 복 수자산 그룹을 단위로 하는 감가상각방법을 총합상각(總合償却)이라 한다. 개별상각과 총합 상각의 차이점은 고정자산의 처분시에도 나타나는데, 개별상각법에 있어서는 자산의 처분 시에 미상각잔액과 처분가액의 차이가 처분손익(處分損益)으로 계산되지만, 총합상각법에 있 어서는 처분손익이 따로 계상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계정에 흡수되어 버린다."
개별소비세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간접소 비세를 개별소비세라 한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의 억제 및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 여 과세되며,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종전 특별소비세)와 주세법 상 주세가 과세되고 있다. 종전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逆進性)을 완화하고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나,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과세대상을 축소하고 그 세율을 인하하여 왔고, 자동차·유류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품목 위주로 과세할 필 요가 있어 2007.12.31. 법률을 개정하여 특별소비세법에서 개별소비세법으로 법률 명칭을 변경하였다.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는 특정의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와 수입신고를 한 때, 그리고 과세장소에서 입장행위 및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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