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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각 사업연도의 소득 / 각하 / 간이과세 / 간이세액표 / 간이세율 / 간접상각 / 간접세 / 간접소비세 / 간접외국납부세액 / 간주

by 힐링필링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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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 / 각하 / 간이과세 / 간이세액표 / 간이세율 / 간접상각 / 간접세 / 간접소비세 / 간접외국납부세액 / 간주


각 사업연도의 소득

"한 과세기간의 과 세표준계산의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손 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실무적으로는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 법에 따라 세무조정(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하여 계산한다. [참조조문]법법 14 ①"

각하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에 대해 신청의 요건이 불 비한 것을 이유로 내용심리를 거치지 않고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 그 형식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심의 기관 또는 의결기관의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각하결정을 하게 된다. [참조조문]기법 65 ①, 지기법 123 ①"

간이과세

"주로 소액으로 거래하는 영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의 발행, 발급의무를 강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며, 영세사업자들이 주로 최종소 비자를 공급상대방으로 하기 때문에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한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세의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특례제도로서 매 출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간이과세배제업종인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영위사업(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과 국세청장고시지역 소재사업자), 부동산임대업(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국세 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 임대),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특정 사업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1역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 한다. [참조조문]부법 61, 부령 109"

간이세액표

"매월분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를 말한다. 원천징수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시행 령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기본공제를 한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 해 놓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34 ①·143의 2, 소령 189·194·201의 5"

간이세율

"수입물품에는 관세 이외에도 임시수입부가세와 개별 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내국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여행자휴대품이나 우편물과 같 은 소액물품에 대해서까지 정상적인 과세방식을 적용하면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 에 이러한 특정물품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각종 세금을 일괄징수한다. 즉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와 같이 물품의 수입시에 적용되 는 각종 조세를 모두 감안하여 산정된 세율이다. 그러므로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참조조문]관세법 81, 개소법 2"

간접상각

"감가상각의 기장방법 중의 하나로 감가상각 비를 회계처리함에 있어 당해 고정자산의 원가를 직접 차감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평가계정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차변에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대변에 평가계정 으로서 감가상각누계액으로 동액을 계상하여 건물·비품 등 자산계정은 감액하지 않고 당초 의 취득원가를 그대로 기입하는 총액주의에 따른다. [참조조문]법령 25, 일반기준 10장 10.47"

간접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 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물세(物稅)는 간접세에 속한다. 대 표적인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가 있는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제조·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하므로 실제적 인 세금부담은 소비자가 하게 되는 것이다."

간접소비세

"재화의 소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 과하는 조세로서 조세전가과정에 의해 담세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조세이며 소비세 또는 내국상품세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 즉 주류·연초·석유류·사탕· 소맥분·직물 등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간접소비세에는 주세·개별 소비세·관세 등이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

"내국법인의 자회사에 외국정부로부 터 부과된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등(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 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금액에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 액에 포함되어 있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에 따라 공제 가능하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지분율 10%(해외자원개발사업 경영 외 국법인 5%) 이상을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 { 외국손회사의 법인세액 ×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50%}] ×{수입배당금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 인세액)} [참조조문]법법 57, 법령 94"

간주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본다’는 모두 같은 의미이다. ‘간주 한다’고 할 때에는 반증이 있어도 법률적 효과를 소멸시킬 수 없으나, ‘추정한다’고 할 때에는 반증이 있는 경우 추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소멸된다."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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