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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가결산 / 가계정 / 가공이익 / 가등기 / 가사관련비 / 가산금 / 가산법 / 가산세 / 가설재 / 가속상각

by 힐링필링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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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가결산 / 가계정 / 가공이익 / 가등기 / 가사관련비 / 가산금 / 가산법 / 가산세 / 가설재 / 가속상각


가결산

정규적인 회계기간 말에 행하는 본결산과 달 리 회계기간 도중에 가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내국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 되지 아니한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 가결산에 의해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 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법 63 ①

가계정

"거래가 발생하여 재산의 변화는 있었으나 귀속될 계정과목 이 불명확하다든가,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으나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에 그 계정과목이나 금 액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따라서 가계정은 귀속계정이 나 금액이 확정되면 소멸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가지급금(假支給金), 가수금(假受金), 미 결산(未決算) 등의 계정이 가계정에 속한다."

가공이익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회계장부상으로만 발생되는 이 익을 말한다. 예를 들면 회사가 감가상각을 행할 때 정상적인 감가상각비보다 적게 계상하 면 그만큼 이익이 크게 계산되어 가공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원인에는 자산·수익의 과 대계상, 부채·비용의 과소계상 등이 있다."

가등기

"본등기(本登記)의 순위(順位)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는 부동산물권·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時期附), 조건부(條件附)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일 때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가등기의 효력은 후에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본 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부등법 91).”고 함으로써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다."

가사관련비

"소득세법상의 개념으로 거주자 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즉 개인적인 생계비 및 가사비용을 말한다. 이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소득처분적 성질을 가지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 다. 거주자의 가사에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 또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 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가사관련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소법 33 ① 5호, 소령 61 ①, 소칙 27"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 수법에 따라 고지세액(告知稅額)에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기법 2 5호). 가산금은 연체이자의 성격을 가지며 고지(告知)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만 적용된다는 특징 을 갖는다. 넓은 의미의 가산금에는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 산금(좁은 의미의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되는 중 가산금(重加算金)이 있다. [참조조문]법법 90, 기법 2 5호, 징법 21·22"

가산법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임금, 지대(임차료), 이자, 이윤 등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을 더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매출액에서 외부구 입가치를 공제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공제법이라 한다."

가산세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本稅)에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 다. 다만, 가산금(加算金)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기법 2 4호, 지기법 53). 가산세는 협력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벌적(行政罰的) 성격을 그 본질로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세금의 형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벌(租稅罰)과는 구별되며,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와 조세벌이 중복적으로 과징되어도 이는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본다. 요컨대 가산세 는 각 가산세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세법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 부가하여 징수되기 때 문이다. [참조조문]기법 2 4호, 소법 81, 법법 76·90, 부법 60"

가설재

도급공사의 시공과정상 공사를 위하여 보조적 또는 임 시적으로 설치·사용되고 당해 공사완료 후 해체 또는 철거되는 모든 자재 를 말한다.

가속상각

고정자산에 투자된 금액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 하여 특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상의 감가상각보다 짧은 기간에 행하는 것을 말한 다.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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