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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가속상각 / 가수금 / 가압류 / 가업상속 / 가중처벌 / 가중평균법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가지급금 / 가지급금인정이자 / 가처분 / 가처분소득
가속상각
고정자산에 투자된 금액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 하여 특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상의 감가상각보다 짧은 기간에 행하는 것을 말한 다.
가수금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 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이와 같은 계정은 일시적 성격을 갖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 로 대체시켜 주어야 한다.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 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능(不能)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인 가처분(假處分)과는 구별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 지고 있더라도 특정담보가 없는 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장차의 집행은 불안전한 상태 에 있게 된다(예:채무자가 재산의 처분, 은닉,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 등). 가압류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채권의 집행이 언제라도 가능한 상태에 두기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 로 행하여지는 집행보전절차이다. [참조조문]징법 35"
가업상속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계속해서 영위한 사업에 사용한 재산을 상 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이러한 가업상속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효율적 전수·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활 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로 일정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이때 가업상속 은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 은 제외)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상속을 말한다. 상속세및증 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으로는 최대주주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이 있다. 최대주주요건은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의 50%(한국거래소 상장법인은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이다. 피상속인 요건으 로는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 ㉢ 상속개 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대표이사(개 인사업자는 대표자)로 재직한 경우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인 요건으로는 상속인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 상속인 1명 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공제금 액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 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참조조문]상증법 18 ② 1호, 상증령 15"
가중처벌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 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 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가중평균법
"가중평균법은 기초 재고자산과 회계 기간 중에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재고항목의 단위원가를 결정 하는 방법이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계산하거나 매입 또는 생산할 때마다 계산 할 수 있으며,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등이 있다. [참조조문]K-IFRS 1002호 27, 일반기준 7장 7.13"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지주 회사가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 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 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 금은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 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법령 89 ③, 법칙 43"
가지급금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 해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과목을 말한다. 따라서 이 채권계정(債權計定)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 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한다. 세무상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 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가지급금에 대한 인 정이자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참조조문]법법 28 ① 4호, 법령 53, 법칙 28·44"
가지급금인정이자
"인정이자계산의 대 상이 되는 가지급금이란 ① 그 대여상대방이 특수관계자 등이어야 하며, ② 대여이자율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6.9%)보다 저율 또는 무상이어야 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해당 가지급금적수에 인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지급금인정이자=가지급금적수×인정이자율
이때,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인정이자율이란 법인이 선택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하나가 되며, 가지급금 적수 산정시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가 수금에 대하여 별도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가지급금인정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귀속자에 따라 출자자(출자임원 제외)인 경우 배당, 사용인(임원 포함)인 경우 상 여,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한 개인의 경우 기타사외유출, 그밖의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으로 각각 소득처분하게 된다. [참조조문]법법 52, 법령 88, 법칙43 ②, 법통 67-106"
가처분
"금전채권(金錢債權)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집행보전 (執行保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 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이를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 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의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으로 가처분 절차를 취하며, 세 법에서는 효과적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假押留)와는 구 별된다. [참조조문]징법 35, 민사집행법 300"
가처분소득
개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소비 또는 저 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또한 가처분소득은 개인의 소득에서 그 소득에 부과 되는 조세를 공제하고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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