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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감가상각시인부족액 / 감가상각의 요소 / 감가상각의 의제 / 감가상각한도초과액 / 감면 / 감모상각 / 감모자산 / 감사 / 감사 / 감사원
감가상각시인부족액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 각비가 세법상 정한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감가상각시 인부족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이 발생한 사업 연도에는 회사계상액만큼만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인정된다. 단, 전년도 이전에 발생한 상각 부인액 범위 내에서는 시인부족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리할 수 있다. [참조조문]법령 32, 소령 62"
감가상각의 요소
"감가상각은 감가상각자산의 가액 을 내용연수(耐用年數)에 걸쳐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원가,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 등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감가상각의 요소라 한다. [참조조문]법령 26, 소령 62"
감가상각의 의제
"감가상각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임 의상각제도가 인정되지만 특정한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감면기간동안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데 이를 감가상각의제라 한다(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 의 신고조정 특례규정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 다). 이처럼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이미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 과 마찬가지로 임의상각을 허용하는 경우 조세혜택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참조조문]법령 30, 소령 68"
감가상각한도초과액
감가상각부인액 참조
감면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과세기술상의 이유 로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조세의 감면이라고 한 다. 감면의 방법에는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설정 인정 등이 있 다. [참조조문]소법 12, 법법 51·59"
감모상각
소모성자산의 가치감소분을 비용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감모자산의 취득원가를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 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감모자산
"감모자산이란 광산·석유·가스 등과 같은 천연자원으로 채굴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소비되고 고갈되어가는 자원을 가리킨다. 감모자산은 ① 광업자 원, ② 석유·천연가스, ③ 목재자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특수한 농장이나 어업권 등이 포 함되는 경우도 있고, 이용에 의하여 감가(減價)가 생길 뿐만 아니라 고갈되면 대체불능(代替 不能)한 자산임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
감사
"법인의 내부에서 재산상태나 이사의 업무집행상태가 적정한가를 심사·감 독하는 기관이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임무로 하며, 유한회사 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상법 409~415의 2·568~570"
감사
"인증대상에 대해 공인회계사가 적극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업무를 감사라 지칭한다. 이러한 감사의 종류로 수행하는 주체에 따라 외부감사, 내부감사로 구분되고, 목 적 즉, 인증대상에 따라서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재무제표감사,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업무감사, 법규나 규정의 이행여부를 검증하는 이행감사로 구분된다. 일 반적으로 외부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인증업무 중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확신 을 제공하는 감사 즉, 재무제표 감사를 회계감사라 칭한다."
감사원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헌법기관이다(헌법 97). 감사원은 대통령소속하에 두며,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 다(헌법 98).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 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 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55 ⑤, 감사원법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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