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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감사테이프 / 감자 / 감자차손 / 감자차익 / 감정가격 / 감정기관 / 감정평가수수료 / 감채기금 / 강제적립금 / 강제집행
감사테이프
금전등록기를 사용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금전등록기 내부에는 감사테이프가 들어 있어 사업자가 발행하는 금전등록기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다. 따라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 그 감사테이프는 장부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당해 사업자는 장부에의 기록을 이행한 것 으로 본다. [참조조문]부법 36 ④
감자
"일단 납입되어 확정된 자본은 감소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본의 감소를 행할 수 있는데 이를 감자(減資)라 한 다. 우리 상법도 자본금의 감소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되, 예외적으로 자본금의 감소(減少) 시에는 정관변경(定款變更)의 특별결의를 거치게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감자 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상감자(有償減資)는 감소된 주금액(株金額) 을 주주에게 환급해 주는 실질상의 감자이고, 무상감자(無償減資)는 주금액을 주주에게 반환 하지 않고 주주의 손실부담하에 행하는 감자이다. [참조조문]상법 438·439"
감자차손
"감자액이 결손보전액(무상감자시) 또는 주식 매입액(유상감자시)보다 적은 경우에 생기는 마이너스 잉여금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5,000 원의 가치를 지닌 주식을 6,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자를 실시하면 이 감자로 인해 회사는 주당 1,000원의 감자차손이 발생한다."
감자차익
주식회사의 자본을 감소시킨 때 감소 자본금액이 주식의 환급 또는 결손의 전보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뜻한다. 예를 들 어 결손보전을 위해 200만원의 자본을 감소시켰으나 결손보전액은 180만원인 경우 20만원의 감자차익이 발생한다. 당해 감자차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법 17
감정가격
"동산·부동산 기타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표시한 화폐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 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재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기도 한다. [참조조문]상증법 60 ②, 상증령 49 ①, 법령 89 ②, 소령 98 ③"
감정기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동 산·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을 업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 예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 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들 수 있다. [참조조문]상증령 49 ①, 법령 89 ②"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증여세의 신고를 목적 으로 상속·증여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감정평가수수 료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감정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다.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 및 서화·골 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는 500만원까지, 평가심의위 원회에서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비상장주식 평가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 를 의뢰한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상증법 25 ① 2호, 상증령 20의 3"
감채기금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 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비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 되면 기업의 운전자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金) 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 립해 놓은 특정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한다."
강제적립금
적립금 참조
강제집행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公正證書) 등의 채무명의 (債務名義)를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기관에 그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 하여 강제적으로 청구권을 실현시켜 주는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강제집행은 사법상 (私法上)의 청구권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법상의 벌금이나 과료 또는 공법상의 청구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과는 구별된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에게 강제집행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35 ① 2호, 징법 14 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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