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익사업용 토지1 [세무용어사전] 공유물 / 공유지분 / 공익사업용 토지 / 공익성기부금 / 공익신탁 /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법 /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재단 / 공정가치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공유물 / 공유지분 / 공익사업용 토지 / 공익성기부금 / 공익신탁 /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법 /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재단 / 공정가치공유물공유의 대상인 물건을 말한다. 세법상 공유물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기법 25 ① 공동소유 참조공유지분"공유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권리, 즉 소유비율을 말한다.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간의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그 지분 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262 ②). 지분은 소유권의 수량적 일부분이지만 하나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목적물을 사용·수익·처분하는 권능을 가지게 .. 2023.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