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에너지·환경세1 [세무용어사전] 교제비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환계약 / 교환사채 / 구매확인서 / 구분경리 / 구상권 / 구상무역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구조조정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교제비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환계약 / 교환사채 / 구매확인서 / 구분경리 / 구상권 / 구상무역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구조조정교제비접대비 참조교통·에너지·환경세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은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 대체유류로서 그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등이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교통법 1~3교환계약"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당사자의 한 쪽이 목적물과 함께 금전(補充金 또 는 補足金)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며, 기타에 관해서도 .. 2023.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