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징수의 예1 [세무용어사전]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사청구제도 / 국세우선징수권 / 국세징수권소멸시효 / 국세징수법 / 국세징수의 예 / 국세청 / 국세청장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 국세체납처분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사청구제도 / 국세우선징수권 / 국세징수권소멸시효 / 국세징수법 / 국세징수의 예 / 국세청 / 국세청장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 국세체납처분국세심사위원회"국세심사청구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으로 국세청에 설치되어 있고, 위원장 1인과 일정수의 위원으로 이를 구성한다. 심사청구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는 필요적 심의기관(必要的 審議機關)이다.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 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참조조문]기법 64, 기령 53"국세심사청구제도"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 2023.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