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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사청구제도 / 국세우선징수권 / 국세징수권소멸시효 / 국세징수법 / 국세징수의 예 / 국세청 / 국세청장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 국세체납처분

by 힐링필링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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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사청구제도 / 국세우선징수권 / 국세징수권소멸시효 / 국세징수법 / 국세징수의 예 / 국세청 / 국세청장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 국세체납처분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사청구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으로 국세청에 설치되어 있고, 위원장 1인과 일정수의 위원으로 이를 구성한다. 심사청구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는 필요적 심의기관(必要的 審議機關)이다.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 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참조조문]기법 64, 기령 53"

국세심사청구제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 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상 쟁송절차로서 행정소송의 권리청구수단이 된다.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절차를 거친다. 또한 이에 불복한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55"

국세우선징수권

"국세채권(國稅債權)과 다른 공과 금(公課金) 및 기타 채권(其他 債權)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되는 경우에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公課金) 및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채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국세는 국가존립의 경제적 기초이며, 활동을 위한 비 용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우선징수권은 채권자평등권(債權 者平等權)에 반하고 거래의 안전을 해치므로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임차인의 소액보 증금, 임금채권,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 등의 경우에는 국세우선징수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35~37"

국세징수권소멸시효

" 구체적으로 확정된 국세의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는 권 리를 국세징수권이라 하는데, 일정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의 불행사라고 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그 권리가 소멸되고 이로 인해 납부의무도 소멸되는 것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5억원 이상의 국세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 [참조조문]기법 27·28"

국세징수법

"국세의 원활한 징수를 목적으로 국세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국세징수법은 많은 공법상의 금전납부의무의 불이행에 준용되고 있으므로 공법상 채권의 강제집행의 일반법(一般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의 징수를 신속·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에 자력집행력(自力執行力)·사해행위 취소(詐害行爲取消)의 청구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사법질서를 존중하여 국민의 재산 권을 보호하고 집행공무원의 권리남용을 규제하는 역할도 한다. [참조조문]징법 1"

국세징수의 예

"조세 또는 공과금을 징수하기 위한 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조세공과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절차를 준용한다. 국세징수절차는 납세고지(納稅告知)를 하고,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하면 독촉(督促)을 하며, 독촉을 받고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압류(押留)를 하 고 압류된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납부할 세액에 충당한다."

국세청

"내국세(內國稅)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한 중앙행정기관 을 말한다. 국세청에는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고, 차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국세청장

"국세청장은 정부조직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둔 중앙행정관청이며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 장하는 집행관청이다. 국세청장 아래 1인의 차장과 보조기관으로서 공보담당관·기획관리 관·전산정보관리관·국제조세관리관·감사관·납세지원국장·법무심사국장·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조사국장·총무과장·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을 두어 국세에 관한 업무 를 지역별로 관장하게 하고 있으며, 전화세무상담센터·국세공무원교육원과 국세청기술연구 소를 두고 있다. 국세청장은 넓은 의미에서는 세법에서 규정한 세무공무원이다. [참조조문]기법 2 17호"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국세청과 지방세무 관서직제에 규정된 1급지 세무서에 설치하고 있는 국세체납정리의 심의기관으로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징법 87, 징령 84~94"

국세체납처분

"국세징수법에 의거한 국 세의 강제집행절차이다. 체납처분절차는 국세가 납기까지 완납되지 아니하면 독촉과 최고 (催告)를 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물 건은 통화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여 환가하며, 환가대금은 우선 체납처분비 에 충당한 다음 법정순위에 따라 국세 및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고, 잔여가 있으면 체납자에 게 환부한다. [참조조문]징법 24~87"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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