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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귀속 / 귀속소득 / 귀속시기 / 귀속주의 / 귀착 / 균등분 / 균등상각법 / 균형예산 / 근거과세 / 근로소득
귀속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특정의 납세의무자에게 결부시키는 것을 말 한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는 자기에게 귀속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세 법상 소득의 귀속에 대해 명의(名義) 또는 형식(形式)과 그 실질(實質)이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 또는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경제적으로 귀속 여부를 관찰하여 사실상 경제적 이익 을 향유하는 자의 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소득귀속자에 대한 실질 과세원칙이라 한다. [참조조문]기법 14 ①
귀속소득
"자기의 재산 내지 노동에서 얻어지는 소득, 즉 자기의 재산 이용 및 자가노동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귀속소득의 예로는 귀속집세, 귀속지대(歸屬地代) 및 귀속임금(歸屬賃金) 등을 들 수가 있다.
귀속소득자의 담세력(擔稅力)을 증가시키는 점에서 이론상으로는 소득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나, 그 범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의 파악 및 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에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이 통례이다. [참조조문]법령 94 ⑧"
귀속시기
"수익과 비용이 인식되는 시기를 말한다. 세법상 총수입금 액(또는 益金)과 필요경비(또는 損金)는 어느 시점에서 이를 인식하는가에 따라 각 연도의 소득이 달라지고 조세부담의 시기가 달라진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은 실현주의에 의하 여, 비용은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다. 세법상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손익(損益)의 귀속시기를 결정한다. [참조조문]법법 40, 소법 39"
귀속주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과세에 있어서 국내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국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귀속주의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관련되지 아니한 본점 직거래에 의한 소득이나 본점 직접 투자에 의한 이자·배당소득 등은 국내사업장 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므로 총괄주의(總括主 義)와 대비된다. 총괄주의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 국내사업장에 관련없는 이자· 배당소득이나 본점 직거래분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귀착
"조세는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더라도 그 부담은 시장(市場)의 가격조정과정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조세 의 전가(轉嫁)라 한다. 이러한 조세의 전가과정을 통하여 조세의 부담이 최종납세자(담세자) 에게 귀속되는 것을 귀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법에서의 납세의무자는 공급자 이지만 조세가 전가되어 실질적 납세의무자, 즉 담세자는 최종소비자가 되어 조세가 귀착 되게 된다."
균등분
"개인 및 법인에 대해 소득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균등 액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부담분임(負擔分任)의 취지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과세대상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일정규모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균등분주민세를 부과하도 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지법 74 1호·75·78·79"
균등상각법
"상각대상자산에 관한 상각액을 당해 상각기간 내의 매기에 균등액씩 배분하는 상각방법이다. 균등상각의 예로서는 사용수익기부자산가 액·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의 상각이 있다. [참조조문]법령 26 ① 7호·8호"
균형예산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맞고 적자가 없는 예산을 말한 다. 특히 재정에 중점을 두는 경우를 균형재정, 예산에 중점을 두는 경우를 균형예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균형예산을 엄밀히 해석하면 모든 세출이 조세 외의 경상적인 세입에서 조달 되어 있고, 차입금 혹은 공채(公債)에 의해 보충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라 할 수 있다."
근거과세
"납세의무자가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원칙의 하나 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근거과세원칙에 의하면 추계과세(推計課稅)는 원칙적 으로 금지되며, 추계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 가 허용된다. [참조조문]기법 16"
근로소득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 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총칭한다. 현 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예 외적으로 분리과세되고,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며, 매년 연말정산 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0, 소령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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