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국가공동상속설 / 국경세조정 / 국고보조금 / 국내원천소득 / 국민주택 / 국민주택건설용지 / 국방헌금 / 국세 / 국세기본법 / 국세부과원칙
국가공동상속설
국가는 일부의 상속권 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되어 재산이 이전될 때에는 국가도 일부를 상속받아야 한다는 설이다.
국경세조정
"GATT 조약 제16조에 의하면 수출보조금은 위법으로 되어 있지만 간접세의 환급은 그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간접세는 재화의 수출시에 면제 내지 환급되고, 동종의 재화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때에는 국내의 간접세에 대응하는 수입평형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수출환급세와 수입평형세를 중심으로 한 조작을 국경세조정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국경세조정이 그 근본취지이다. [참조조문]부법 21~25"
국고보조금
"산업정책적 견지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 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으로서 국가가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액이다. 기업회계상으로는 국고보조금 중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원가 또는 취득원가 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 액과 상계하며 그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법인세법 또 는 소득세법은 국고보조금을 익금(益金) 등으로 보나, 동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 득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損金) 등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32, 법법 36, K-IFRS 1020호, 일반기준 17장"
국내원천소득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이며, 거 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소법 119, 소령 179, 법법 3·92·93, 법령 138의 5"
국민주택
"주택법상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 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하는 주택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의 상시주거용 서민주택이다.
심각한 주택난을 완화 하기 위한 주택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일반대중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모 델로 삼을 수 있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 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조문]조특법 106 ① 4호, 조특령 51의 2 ③·106 ④"
국민주택건설용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 택규모(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을 건설하기 위 한 토지이다.
국방헌금
"국토방위에 소요될 자금에 충당하도 록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 법에 의하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각 사업연도에 국방헌금과 국군장병위문금품으로 지출 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24 ②, 소법 34 ②"
국세
"국가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 즉 과세권(課稅權)의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 는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국세의 종류는 내국세(內國稅)와 관세(關稅)로 대별되나,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 [참조조문]기법 2 1호"
국세기본법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국세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국세에 관한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들이 각 세법에 규 정되어 그 내용이 서로 중복·상충되어 세법해석의 통일적인 기준이 없었으므로 내국세(內 國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국세기본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국세기본법은 총칙, 국세부과 와 세법적용, 납세의무,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과세,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심 사와 심판, 납세자의 권리,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국세심사청구법에서 정하였으나, 국세기본법에 흡수 폐지되었다. [참조조문]기법 1"
국세부과원칙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 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 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14~17"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