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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광구 / 광업 / 광업권 / 광업재단 / 교부금 / 교부송달 / 교부청구 / 교육비공제 / 교육세 / 교육용역

by 힐링필링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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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광구 / 광업 / 광업권 / 광업재단 / 교부금 / 교부송달 / 교부청구 / 교육비공제 / 교육세 / 교육용역


광구

"광물의 채굴이 허가된 구역이다. 광업권을 등록할 때 는 광업권에 대한 일정한 광구가 정해진다. [참조조문]상증법 5, 부령 8 ①"

광업

"지하·지표 및 해저에서 유용광산을 탐광하고 이를 채광·선광·제련하는 일체의 산업을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광업을 연료용 광물·광업(석탄광업·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금속광업, 기타광업(토사석채취업·소금채취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 며 이는 세법에서도 준용된다. 광업법은 광물 중 특히 중요한 광물을 법정광물(예:금·은·동)로 규정하고 국가로부터 광 업권을 취득하지 않고는 법정광물을 시굴 또는 채굴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령 8 ①"

광업권

"일정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도록 등록된 권리이다. 시굴 권(試掘權)과 채굴권(採掘權)으로 구분되며, 일종의 물권(物權)에 해당된다. 광업권은 자기가 창설한 경우 시굴에 소요된 제 경비를 그 자산가치로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참조조문]상증법 5 ①, 상증령 59 ⑥, 법령 26 ①"

광업재단

"광업권과 광업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 등을 하나의 재 산으로 등록하여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광업재단에 속해 있는 자산은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나 납세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49, 기법 29 7호"

교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특정목적을 위해 교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교부금에는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교부금과 같이 어떤 사무를 위임하고, 그 경비충당을 위해 지출하는 교부금과 지방소득세와 같이 재정지원을 위한 교부금 그리고 관세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지불하는 교부금과 같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지출하는 교부금이 있다. [참조조문]소법 169, 지법 103의 17 ③, 지령 100의 9"

교부송달

서류송달의 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해야 할 장소 또는 다른 장소(송달 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 에게 직접 서류를 내어주는 것이다. [참조조문]기법 10 ③

교부청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 공· 사채권(公·社債權)의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동일재산에 대한 중복압류(重複押留) 를 피하고, 당해 재산의 환가대금 중에서 조세채권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집행 기관에 그 배당을 요구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 교부청구에 관한 규정은 국세징수법에 정하여져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 및 관세의 강제징수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참조조문]징법 19·56·60·80·81, 징령 62"

교육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 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근로자 본인은 전액, 대학 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 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 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의 범위는 ① 유아교육 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②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 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 육과정,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④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등이다. 또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 강료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제한 없음)을 위하여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등도 교육 비세액공제의 범위에 포함된다. [참조조문]소법 59의 4 ③, 소령 118조의 6"

교육세

"조세수입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 요 사업 중의 하나인 교육서비스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조달을 목적으로 국민으로 부터 징수하는 목적세(目的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 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교육세법(1981.12.5., 법 률 제3459호)이 시행되고 있다. [참조조문]교법 1"

교육용역

"교육은 개인의 성장 및 발전을 제고하는 교수활동이 며, 이러한 용역의 공급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이러한 교육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 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 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면 세된다. [참조조문]부법 26 ① 6호, 부령 36"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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