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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국세체납처분기관 /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환급금 / 국세환급금통지서 / 국외사업장 / 국외원천소득 / 국제관습법 / 국제법 / 국제이중과세 /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
국세체납처분기관
국세 채권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국세채권의 강제실현을 위하여 납세자와 기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환가·배분하는 기관이다. [참조조문]기법 2 17호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 급할 경우에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상당액을 말한다. 이는 납세자가 국세를 체 납한 경우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으로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환급금에 대하여 법정이 자상당액을 국가가 변상하는 제도이다.
현행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등으로서 서 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 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참조조문]기법 52
국세환급금
"납세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로서 정부에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還給稅額)으로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취한 금액이므로 그 본질은 민법상의 부 당이득(不當利得)에 해당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당연히 환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당연 히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와 납세고 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로서 납기전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충당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납기전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법에 의해 자진납부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 후 잔여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기법 51"
국세환급금통지서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등을 환급하거나 계좌이체함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지급이유·수령방법·지급장소·지급요구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 한 서류를 송부하는바, 이를 국세환급금통지서라 한다. [참조조문]기령 36·37"
국외사업장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사업장이란 사업소(事業所)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재화의 생산 또는 용역의 제공이 사업으로 행해지는 물리적 장소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외사업장은 기업의 해외지점·사무 소·영업소·출장소 등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국외원천소득
"소득의 발생지가 국외에 있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그 소득의 원 천이 국내에 있는가 국외에 있는가를 불문하고 모든 소득이 과세의 대상이 되지만, 비거주 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제관습법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관행(慣行)을 국제관습이라 하고 이 관행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 을 정도의 법적 신념(法的 信念)이 확립될 때 국제관습법이 된다. 통일적 입법기관이 없는 현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타당한 이른바 보편국제법(普遍國際法)은 거의 국 제관습법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도 관습법은 국제법의 중심적 역할 을 하고 있다.
국제법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원칙적으로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나, 최근에는 국제기구 또는 조약상 권리·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개인이 나 단체도 국제법에 의하여 직접 규율을 받는 경우가 많다. 성문국제법(成文國際法)인 조약 과 불문(不文)의 국제관습법이 있으며, 종전에는 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컸으나, 최근에는 차츰 성문화(成文化)가 추진됨에 따라 입법조약(立法條約)도 증가추세에 있다. 국제재판소에 서는 이외에도 법의 일반원칙도 재판기준이 되는바, 이것을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 볼 것 인가 아닌가에 따라 설이 나누어져 있으며 국제법을 국제공법(國際公法)이라고도 한다."
국제이중과세
"이중과세란 동일한 소득원(所得 源)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권이 행사되는 것을 말한다. 동일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주민 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법인원천소득(法人源泉所得)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 에 부과하는 경우 또는 해외의 자본이나 소득에 대하여 국내와 외국에서 이중으로 과세하 는 경우 등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국제이중과세의 발생은 국가간의 무역이나 자본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동일세원(同一稅源)이 국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각국이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이한 원칙에 입각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중과세는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을 통한 국제경제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은 자국(自國) 세법에 의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하거나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 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해당사국간에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 하게 되었다. [참조조문]법법 57, 소법 57·118의 6, 상증법 29"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
국 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재화를 직접 공급하는 국제입찰납품업자로부터 납품하여야 할 재 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문받아 이를 완성시켜 당해 국제입찰납품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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