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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지급시기의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세제 / 근속연수 / 근저당 / 금반언의 원칙

by 힐링필링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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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지급시기의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세제 / 근속연수 / 근저당 / 금반언의 원칙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간이세액표 참고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은 실제 소요 된 필요경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당해 근로소득을 얻기 위하여 통상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 표준적인 금액을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표준공제만 을 허용하는데 이것을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액의 합 계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며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종된 근 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상 현행 근로소득공제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1일 10만원으로 한다. [참조조문]소법 47, 소령 104"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액공제이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별도의 신청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유사하지만, 근로소독세액공제가 세액을 계산한 이후의 공제임에 반하여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직접 차감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소득세법상 현행 근로소득세액공제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② 공제세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참조조문]소법 59"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내에서 근로소득 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내용을 일정한 법정서식에 기재하여 과세자료로서 정부에 제출하 는 서류를 말한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그 서식을 정하고 있다. 기재사항을 보면 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처별 소득명세·소득공제·세액공제 및 납부세액, 그리고 불명시에 처리하는 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와 이자·배당·연금·자유직업, 기타소득 등의 지급시에 작성·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포 함한다. 이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제출 등과 같이 모든 지급소득에 대하여 과세자료 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근거과세(根據課稅)를 구현하기 위한 세제상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소법 164 ①, 소령 213 ①·214~216의 2, 소칙 100 26호"

근로소득지급시기의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의 귀속연도나 수입시기와는 직접 관계없이 현실 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발생하게 되므로 소득금액의 미지급상태에서는 원칙적으 로 원천징수할 수 없다. 그러나 원천징수세액의 적기확보 등 과세의 편의상 실제로 지급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를 지급시기의제(支給時期擬制)라고 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 며, 12월분 급여액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그 처분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나, 그 처분 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賞與)는 법인세신고기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소법 135, 소령 19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세제에 의해 결정된 세액공제 또는 환급금이다. 근로장려세제 참조

근로장려세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을 통하여 근 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써 배우자 및 부양자 녀가 존재하며, 2014년 과세기간의 경우 60세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소득 및 재 산 요건도 충족해야하는데, 가구의 총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부동산임대·연금·기 타소득을 합산)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1,300~2,500만원)이어야 하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 는 재산의 합계액은 1억7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참조조문]조특법 100의 2~100의 13"

근속연수

"근로소득을 얻는 근로자가 당해 근로소득을 지 급하는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연수를 말하며, 퇴직소득공제 또는 퇴직 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근속연수는 퇴직소득의 지급자가 경영하는 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계산하게 되며, 근무한 실제의 연수에 의한다. 또한 장기근속 이나 휴직(타처에 근무하기 위한 것은 제외) 중의 기간도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한 다. 법인의 임원 퇴직급여 한도 계산시 근속연수는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절사하지만, 소득세법상 근속연수 계산시에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이를 1년으로 본다. [참조조문]법령 44 ④ 2호, 법칙 22 ⑤, 소법 55 ②"

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의 채무를 장 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에 설정하는 저당권(抵當權)을 말한 다. 이것은 장래의 채권을 위한 저당권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장래의 특정한 채권의 담보가 아니라 ‘증감·변동하는 일단(一團)의’ ‘불특정’한 채무를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목적을 가진 점에 그 특이성이 있다. 근저당제도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그때그때마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은행과 상인 사이에 널리 관행(慣行)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며, 그 유효성에 관해서는 구민법(舊民法)시대에 논란이 있어 왔고 판례도 한때 이의 무효를 선언한 바 있으 나, 우리 민법은 저당권의 부종성(附從性)을 완화하면서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참조조문]민법 357"

금반언의 원칙

금반언(禁反言)은 원래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거래안전의 요청상 먼저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先行行爲)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로 불리우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信義則)의 한 발현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표명 한 자기의 언동(言動)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에 반하는 외관(外觀)을 제3자에게 표시한 자는 그 외관을 믿고 행위를 한 선의(善意)의 제3자에 대하 여 외관이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법리(法理)로서 결국 모순된 선행 행위(先行行爲)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판례도 “공매(公賣)로 인한 매득금 중에서 체납세금과 체납처분비용으로 충당한 잔 여액을 환불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부동산소유자들이 그 후 다시 공매처분의 무 효를 들고 나옴은 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判示)함으로써 정면으로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금반언의 원칙과 같은 내용인 신의성실원칙(信義誠實原則)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15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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