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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금융리스 / 금융부채 / 금융상품 / 금융소득종합과세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금융자산 / 금융자산소득 / 금융재산상속공제 / 금융지주회사 / 금전등록기

by 힐링필링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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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금융리스 / 금융부채 / 금융상품 / 금융소득종합과세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금융자산 / 금융자산소득 / 금융재산상속공제 / 금융지주회사 / 금전등록기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 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이나 법적소유권은 이전될 수도 있고 이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금융리스로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다(실질 적 계약해지금지조건은 분류의 전제가 아님). ① 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약정이 있는 경우 ② 리스이용자에게 행사될 것이 확실시되는 염가매수선택권이 있는 경우 ③ 리스기간이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경제적 내용연수의 75% 이상 기간기준은 실무지 침에 포함) ④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리스자산 공정가액의 90% 이상 기준은 실무지침에 포함) ⑤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참조조 문]K-IFRS 1017호 4, 일반기준 13장 13.6, 법령 24 ⑤, 소령 62 ③"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또는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인도할 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비파생상품 ㈐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확정수량의 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될 파생상품. 이 경우에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 자체는 자기지분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K-IFRS 1032호 11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상의 계정과목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 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 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단기금융상품과 단기금융상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기예금 등의 장기금융상품으로 구분된다. K-IFRS에서는 금융상품을 거 래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종류의 계약으로 정의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 채,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참조조문]K-IFRS 1032호 11, 1039호 9"

금융소득종합과세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금융소득 등의 불로소득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초 금융소득종합 과세는 1996년부터 실시되었으나 1997년말에 발생한 금융·외환위기로 그 실시를 전면 유보 하였다가 2001년에 다시 실시하여 당연종합과세소득 등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 였으나, 2004년에는 금융소득당연종합과세제도를 폐지하고 과세제도를 간소화하였다. 현재는 조건부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2천만원 초과한 경우 종합과세 및 분 리과세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한다. [참조조문]소법 14 ③ 6호·6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이다.

금융자산

"개인이나 기업 또는 국민경제가 보유하는 자산(資産) 중 토지·건물·원료·반제품·완성품 등의 실물자산(實物資産)에 대비되는 자산인 예금·현 금·유가증권·대출금·보험·신탁·기업간의 신용 등의 자산을 가리킨다. 이들을 국내신용 자산이라고 하며, 금융 및 대외채권 등의 대외금융자산에 대비된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산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부채가 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로서는 상계되어 부(富)를 형성하지 못한다. K-IFRS에서의 금융자산은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 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나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 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으 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이나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 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을 의미한다. [참조조문]K-IFRS 1032호 11"

금융자산소득

"금융자산에서 생기는 소득, 즉 이 자·할인액 또는 배당 등을 말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금융기관 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 및 어음 등을 금융자산이라 하고, 이에서 발생하는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금융자산소득이라 한 다. 또한 실명거래(實名去來)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명거래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명에 의한 금융자산소득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46·129 ② 2호, 실명법 5"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가액 중 일정한 금액(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데 이를 금융재산상속공제라 한다. 금융재산은 은닉이 불가능하여 세원탈루 등의 우려가 없 으므로 금융재산을 통한 상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제제도를 두는 것이다. [참조조문]상증법 22

금융지주회사

"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 배하는 회사로서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회사이다. 금융위원회 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 래위원회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없으며,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 각 계열사간 원활한 협 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대외신인도를 높여 영업력을 높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합병 등 대형화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조조문]금융지주회사법 2·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8, 법법 18의 2"

금전등록기

"재화·용역공급의 현금거래내용을 표시·합산하여 기 록하는 기계로 매 거래의 매출금액을 표시하여 고객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1건마다의 매출 금액과 1일의 매출액을 산출·기록한다. 또한 상품별·매장별 등의 매출금액을 집계·기 록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며, 조작은 레버에 의한 수동식이나 전동식 및 수동·전동병용식 이 있다.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데,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사업자 또 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한 계산서를 발급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영수증을 교 부하고 기장을 한 것으로 보며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 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참조조문]부법 36 ④, 부령 73 ⑧, 개소법 23의 3, 개소령 36의 2"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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