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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기능통화 / 기말재고자산 / 기본공제 / 기본주당이익 / 기본통칙 / 기부금 / 기부금영수증불성실발급가산세 / 기부금의 범위 / 기부금세액공제

by 힐링필링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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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기능통화 / 기말재고자산 / 기본공제 / 기본주당이익 / 기본통칙 / 기부금 / 기부금영수증불성실발급가산세 / 기부금의 범위 / 기부금세액공제


기능통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다.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는 외화라고 하며, 표시통화는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를 말한다. [참조조문]K-IFRS 1021호 8"

기말재고자산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 매목적이나 생산목적으로 보유하는 재화를 재고자산이라 하는데 상품·제품·재공품·반제 품·원재료·저장품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재고자산의 기말잔액을 화폐로 표시한 것을 기 말재고자산이라 하며, 차기 회계기간으로 이월되어 기초재고자산(期初在庫資産)이 된다. [참조조문]법령 73 1호"

기본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특별한 절차없이 종 합소득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종합소득공제의 일종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본인과 일정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50

기본주당이익

지배회사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분자)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분모)로 나눈 것이다. 기본주당이익 정보의 목적은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지배기업의 보통주 1주당 지분의 측정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참조조문]K-IFRS 1033호 9~11

기본통칙

"예규·통첩(例規·通牒)의 일종으로 상급행정관청이 행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부기관의 직무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나 법령해석 등을 구체 적 또는 개별적으로 시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세법의 운용방침과 해석을 각 세법마다 조문순서대로 제정하였는데, 이 를 기본통칙이라 한다. 하급행정청은 기본통칙에 따라 세법을 해석·운용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은 실질적으로 법령(法令)과 다름이 없으나, 대외적으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사법부의 판결에 있어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기부금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 는 재산적 증여(贈與)의 가액을 말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다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와 다르며, 자발적으로 지출한다는 점에서 공과금(公課金)과 다르 다. 기부금은 수익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출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여 얻은 부(富)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 조세특 례제한법상에서는 지정기부금 및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한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필요경비)으로 용인하며, 비지정기부금은 전 액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24, 소법 34, 소령 79, 조특법 72"

기부금영수증불성실발급가산세

"학술·예술·종교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위 조영수증 거래 등 부당공제 근절 및 기부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 및 법인 등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고액의 기부를 받은 경우 그 기부를 받은 자는 기부금영수증발 급대장 작성 및 5년간 비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바, 그 작성·비치의무의 이행을 담보하 기 위해 2006년 1월 1일 이후 기부받는 분부터 가산세를 부여하는데 이를 기부금영수증불성 실발급가산세라 한다. 이 가산세는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의무불이행), 사실과 다른 금액의 2%(허위기부금영수증발급)로 부과된다. [참조조문]법법 76 ⑩, 소법 81 ⑫·160의 3 ①"

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상 기부금액은 기부금·갹출 금·위로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이 금전 기타 자산 또는 경제적 이익을 무 상으로 제공한 경우의 가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선전비, 견본품과 교제비, 접대비 및 복리 후생비에 해당하는 것은 기부금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 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30%를 가감한 범위 내의 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도 기부금에 포함된다. 한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위해 지 출한 금액도 그 수익사업의 기부금으로 간주된다. [참조조문]법법 24 ①, 법령 35·36, 소법 34 ①, 소령 79·80"

기부금세액공제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 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 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 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에서 법정기부금을 뺀 금액]×100분의 10+[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소득금액의 100분의 30 [참조조문]소법 59의 4 ④, 소령 118의 7"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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