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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기업회계기준 / 기여분 / 기장 / 기장세액공제 / 기준경비율 / 기준내용연수 / 기준시가 / 기준조사 / 기준환율 / 기증자
기업회계기준
"기업이 회계처리를 할 때 준수하 여야 할 기준으로서 기업회계의 실무에서 관습으로 발달한 것으로부터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원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을 논리적으로 요약․체계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8년에 처음으로 기업회계원칙을 제정하였으며, 1981년 기업회계원칙․재무제표규칙․상장법인등의회계처리에관한규정․상장법인등의재무제표에관한규칙 등의 제 원칙 및 법규를 통합하고 일원화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 기업회계기준은 증권관리위원회가 1982년부터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998년부터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양되었다.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년부터 민간회계기준제정기구인 한국회계연구원에 기업회계기준 제정업무를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회계연구원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쳬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을 가지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목적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를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참고조문]법법43, 법령79"
기여분
"공동상속인(共同相續人) 중에서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재산 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相續分)의 산정에 관하여 고려하는 제도이다. 이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 질적 공평을 기하려는 제도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寄與相續人)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相續分)을 산정 하여 여기에 기여분을 더한 금액을 기여상속인(寄與相續人)의 상속분으로 하는 것이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며, 유언(遺言)에 의한 기여분 결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본다. 또한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額)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遺贈) 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기장
"기업의 활동에 따라 자산·부채·자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을 일정한 장부에 기록·계산·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기업의 거래나 행위에 대하여 그 세목(稅目)에 대한 과세대상의 파악과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일정한 장부에 기재하여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신규개시사 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가 매출액 등 수입이나 경비지출 또는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그 외의 자를 복식부기의 무자라 한다. [참조조문]소법 160, 법법 112, 부법 71"
기장세액공제
"소득세법상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복식부 기의무자로서 장부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없 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 여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기장을 강제하 기 곤란하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나 성실하게 기장하는 사업자와의 형평을 해치게 된다. 이 에 따라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성실기장을 유도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비 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기장세액공제제도라 한다. [참조조문]소법 56의 2, 소령 116의 3"
기준경비율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표준적인 필요경비의 비율이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고 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대량성·반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취급을 전국적으 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어 기준경비율을 정하여 두는 것이다. 2001년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 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나, 2002년귀속분부터는 수입금액에 기 준경비율(신규사업자 및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자는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 인 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참조조문]소법 80, 소령 143·145 추계결정 참조"
기준내용연수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 연수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신축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서 자산의 종류 및 업종의 구분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정하여 놓고 있는데 이를 기준내용연수라 한다. 예를 들 면 차량운반구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는 8년이다.
법인세법에서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100(수정내용연수는 50/100 가 감)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감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가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사 업자가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 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적용할 내용연수를 책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만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게 된다.
한편, 사업자가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할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연도 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령 28 ① 2호·29 ①, 소령 63"
기준시가
"토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건물·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 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주택의 경우 에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기타 토 지·건물 외의 자산은 대통령령이 지정한 방법에 의해 고시된 가액을 말하고, 이는 양도소 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으로 보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참조조문]소법 96·99, 부령 64"
기준조사
"부가가치세의 행정상 성실신고납부의 유도 및 동업자권 형 유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기장이 성실하고 권형조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준조사는 기장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입회조사를 병행하거나 영업효 율을 조사하여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의 산정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준조사가 곤란한 경우에 는 탐문조사나 기장에 의하여 성실신고한 동일업황(業況)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 또는 비 용의 관련 비율·상품회전율·매매총이익률 등에 의해서 기준금액을 산정할 수도 있다."
기준환율
"외국환은행이 고객과 원화와 미달러화를 매매 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을 말하며 시장평균율이라고도 한다. 금융결제원의 자금중개실을 경유하여 외국환은행간에 거래되는 원화의 대미 달러화 현물환율과 거래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참조조문]부령 59, 법령 76, 소령 97, 외국환거래법 5"
기증자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주는 자를 말하며, 증여자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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