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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납기전징수의 고지 / 납부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납부기한 / 납부기한의 연장 / 납부불이행 / 납부서 / 납부세액 / 납부세액·환급세액의 재계산 / 납부최고서
납기전징수의 고지
"납기 전에 징수의 고지를 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된 때의 고 지서에는 납기 전에 징수 또는 납부기한 변경의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부 또 는 납입의 고지를 하였거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써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준용되는 것이다. [참조조문]지기법 73 ②"
납부
"납세자의 납부의무의 내용이 되는 급부(給付)를 실현하고, 그 의무 를 소멸하는 행위이다.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의 이행을 세법에서는 조세의 납 부 또는 납입(納入)이라 한다. 납세의무는 통상 납부로서 소멸되는바, 국세의 납부는 금전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물납(物納)에 의하여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에 의하여 납 부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세의 납부는 과세표준의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와 결정(決定)·경정(更正) 또는 재경정(再更正)에 의하여 고지납부하는 경우 등 2가지 가 있다."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 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환 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소정금액을 가산세 로서 부과한다. [참조조문]기법 47의 4"
납부기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납 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금전 등의 채무이행기한을 말한다.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의미하나, 납기(納期)는 납부할 기간을 의미한다. 또한 납부기한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날인 납부일(納付日)과는 다르며 법정납부기한(法定納付期限)과 지정납부기한(指定納付期 限)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할 기한 을 말하고, 후자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 경우의 납부기한을 말한다."
납부기한의 연장
"조세를 납부하여 야 하는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기한이 공휴일이 거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 또는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등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부 기한으로 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지연송달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참조조문]기법 6~7"
납부불이행
"납세자가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납 부하여야 할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징수법에서는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체납자(滯納者)라 정의하고 있다.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가산세(加算 稅)를 부과하게 되며, 체납이 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하게 된다. [참조조문]징법 3"
납부서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 고납부하는 경우에 조세의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서식을 말한다. 즉, 납세고지에 의한 경우 이외의 조세납부시에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稅目),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 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징법 8, 지령 100의 5"
납부세액
"일반적으로는 세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해당 세목(稅目)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경우는 총결정세액 등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되나,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된다. [참조조문]부법 37, 법법 64"
납부세액·환급세액의 재계산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양 사 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구입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그 후의 과세기간에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감되는 경우에 납부세액 또는 환 급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이다.
이와 같은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제도(再計算制度)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 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사후에 정산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 다. [참조조문]부법 41, 부령 83"
납부최고서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보증인이 납부 통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한 서면으로서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20일 내로 한다. [참조조문]징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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