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납부통지 / 납세고지 / 납세고지서 / 납세관리인 / 납세담보 / 납세병마개 / 납세보전 / 납세보전제도 / 납세보증보험 / 납세보증서
납부통지
확정된 국세채권을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 으로부터 납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다. 본래의 납세자의 재 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부족되는 경우에 그 부족되는 금액을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 는 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체납액의 과세기 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징법 12
납세고지
확정된 조세채권을 납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세입징 수관(세무서장·세관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에게 그 금전급부의무의 이행을 청구 하는 행위로서 일종의 재정하명(財政下命)이다. 납세의 고지는 과세권자가 납세자에게 그 조 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로서 행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징법 9
납세고지서
"조세의 납부를 명령하는 문서이며, 세입징수관(세무서 장·시장·군수 등)이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 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발행하는바, 이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납 세의무가 확정된다. 납세의무자는 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9"
납세관리인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 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그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임한 자를 말한다. 납세자는 법소정의 경우에 납세관리인을 선임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82, 법령 137 ⑤, 부법 73"
납세담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공받는 공법상 담보(公法上 擔保)이며, 조세채권불이행에 대비하여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 여 과세관청이 제공받는 수단으로 인적담보와 물적담보로 나누어진다. 인적담보(人的擔保) 는 납세자 이외의 타인의 납세보증서를 제공받는 것으로서 타인의 재산에까지 조세징수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이고, 물적담보(物的擔保)는 납세자 또는 제3자의 담보목적물을 제공 받아 조세채권을 보전하는 것이다. 납세담보절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주세법, 지방세법 등에 규정이 있다. [참조조문]기법 29~34, 주법 36, 지법 64, 개소법 10 ④·⑤, 개소령 17, 징법 18·85의 2"
납세병마개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면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표지(“납세증명 표지”라고 함)를 하게 할 수 있다. 주류제조자가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 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의 병마개를 납세병마개라 한 다. [참조조문]주법 44, 주령 57"
납세보전
"납세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상 또는 행정상 조치를 말한다. 납세보전을 위하여는 납세의무의 이행기한 경과 전이라도 납세보전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세법은 기한 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보전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이행확보를 위한 납세보전조치로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 납세관리인, 납세의 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납세담보, 조세와 일반채권의 경합시 조세의 우선, 제2차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상속인의 납세의무, 관허사업의 제한, 납기전징수, 보세구역, 보세운송, 수입면허, 체납처분, 사해행위취소 등이 있다."
납세보전제도
"조세의 완전한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 여 직접징수절차 이외의 간접적인 조치로서 과세권자가 취하는 법률상 또는 행정상 제도 를 총칭하며,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법 등의 법률과 국세징수사무처리 규정에 행정규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납세보증보험
"채무자인 납세자의 납세의 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인 국가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으로서 채무자를 보 험계약자로 하고,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일종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담보물로서 납세보증보험증권(納稅保證保險證券)을 인정하고 이를 납 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보 험증권을 담보로서 세무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세무서 장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보증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지급의 청구를 하며, 당해 사업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기법 29 4호·30 3호·31 ②, 기령 14 ①·⑤"
납세보증서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납세 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담보의 하나로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 를 말한다. 납세담보(納稅擔保)로서의 납세보증서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 에 상당하는 가액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기법 29 5호·30 4호·31 ②, 기령 14 ①"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