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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납세조합불납가산세 / 납세증명서 / 납세증지 / 납세지 / 납세지도교부금 / 납세지변경신고 / 납액조서 / 납입관리자 / 납품서 / 내국법인
납세조합불납가산세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기 매월 징수하여 기한까지 납부(납입)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 부한 세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납부 또는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를 납세조합불납가산세라 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원천징수납부와 대리납부와 함께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한 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다.
① 불납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② 불납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이자율의 두 금액을 합한 금액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이를 납입하 지 아니한 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다. 국세기본법과 동일하나 불납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100분의 3이 아닌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참조조문]기법 47의 5, 지기법 53의 5"
납세증명서
"조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납세보전제도 로서 납세자가 법령이 정하는 특정행위시에 제출하는 납세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러한 증명의 제출제도는 간접적으로 조세의 징수를 강제하게 하므로 납세보전제 도(納稅保全制度) 중의 하나이며,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에 각각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국세의 경우 1996년 12월 31일 국세징수법 개정에 의하여 납세완 납증명·미과세증명·징수유예증명이 납세증명으로 통합되었다. [참조조문]징법 5·6, 지법 132, 징령 2·4~7"
납세증지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물품 또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의 사실을 표시한 증지를 첩부하도록 그 제조자에게 명령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증지’를 납세증지라고 한다. 주류제조업자가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납세병마개라고 함) 또는 증표(납세증표라 함)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본다. 면세의 사실을 표시한 증지를 면세증지(免稅證紙)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납세증 지라고 하면 면세증지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참조조문]주령 57, 주칙 9"
납세지
"납세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간의 법률관계의 이행장 소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을 말한다. 납세지는 납세자의 신고, 신청, 청구 및 납부 등의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과세관청을 결정할 때의 기준이 된다. 소득세는 주소지, 법인세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 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참조조문]법법 9, 법령 6~9, 소법 6~10, 소령 5~7, 부법 6, 농특법 6, 증법 4"
납세지도교부금
"세무공무원은 세무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납세지도를 담당하는 단체에 그 납세지도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납세지도교부금(교부금)이라고도 한다.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단체는 국세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국 세청장은 사업의 적정성·실현가능성 및 그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납세지도단체가 교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교부금의 지급조건에 위반한 경우에는 교 부금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교부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기법 84, 기령 65의 2"
납세지변경신고
"납세지가 변 경된 경우에 법소정기간 내에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납세지변경신고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 후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소법 10, 법법 11"
납액조서
"국세징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세무서장이 위탁징수기관(委託徵收機關)인 시장·군수 등에게 납액통지서(納額通知書) 또는 감액통지서(減額通知書)를 발부할 때에 첨부하여 통보하는 위탁징수대상 납세자의 1인 별 명세서를 말한다. 납액조서는 세목별·연도기분별로 작성하고, 그 기재내용은 세액의 산 출근거와 고지세액 및 사업의 종류, 납세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함과 아울러 국세청장이 한 처분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의한 처분인 경우에는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징법 8, 징칙 3"
납입관리자
"납입관리자는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를 뜻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 까지 납입관리자에게 일정한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납입관리자는 납입된 지 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및 취득세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안분기준 및 안분방 식에 따라 기간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 교육감에게 납입하여야한다. [참조조문]지법 71, 지령 73"
납품서
"상품 등을 납품할 때에 발행되며, 품명·수량·규격·가격 등 납품 되는 상품 등의 명세를 표시한 서류이다. 납품전표, 납입전표 또는 송장(送狀)이라고도 한 다."
내국법인
"대한민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한민국 국내 에 주소를 가진 법인을 말한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별표준에 관하여는 주소지설(住 所地說)·준거법설(準據法說)·설립지설(設立地說)·설립자의 국적표준설(國籍標準說) 등 학 설이 나누어져 있으나,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국내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국내법인이 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법인세법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 으로 규정하고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발생지와 관계없이 전세계소득(全世界所得:global income)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참조조문]법법 1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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