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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납세보증인 / 납세의무 / 납세의무(납부의무)의 소멸 / 납세의무의 승계 / 납세의무의 확정 / 납세의무자 / 납세자 / 납세자권리헌장 / 납세자보호관 / 납세조합
납세보증인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로 납세보증 서를 제공하며,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유효한 납세보증 서를 발급할 수 있는 납세보증인의 자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 용보증기금, 그리고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납세자 의 납세의무를 보증하는 점에서 민사상의 보증채무(保證債務)와 그 성격이 비슷하다. 납세 보증서를 제공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 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참조조문]기법 29 5호·30 4호·31 ②·32 ②"
납세의무
"국가의 통치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여기서 납세란 국세·지방세 등 조세뿐만 아니라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보상 없이 국가가 부과하는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말하며, 수수료나 사용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납부의무)의 소멸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는 여러 가지 사유로 소멸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② 제척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끝난 때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참조조문]기법 26"
납세의무의 승계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 의 납세자로부터 다른 자에게로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본래의 납세의 무가 소멸하고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일어나는 법인합병이나 상속의 경우에 조세의 납 부책임도 의무의 하나로서 승계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승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법정요건의 충족에 의해 강행적으로 이루어지며, 법정요건이 충족되면 국세기본법에 의해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당연승계되는 것이다. [참조조문]기법 23·24"
납세의무의 확정
"성립된 추상적 납세의무 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과세요건인 사실을 파악하여 관계법령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당사자가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를 납세의무의 확 정이라 한다.
조세에는 특정의 절차를 요하지 않고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과 일정한 확정 절차(確定節次)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 하는 경우 제외) 등이 있고, 후자의 경우는 그 확인 주체에 따라 자기부과방식인 신고납세 제도와 정부부과방식인 부과과세제도가 있다. [참조조문]기법 22, 기령 10의 2"
납세의무자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는 법률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이 므로 실제상의 담세자(擔稅者)와는 구별되는데 양자는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 조세의 부담 이 전가되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부재시 납세의무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납세관리인(納稅管理人) 과도 구별되며, 징수의 위임을 받은 징수의무자(徵收義務者)와도 구별된다. [참조조문]기법 2 9호"
납세자
조세채권에 있어서의 부과징수권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 접 조세를 납부하는 자를 총칭한다. 즉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 등에 의해 조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는 자(원천징 수의무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자 및 국세의 보증인도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참조조문]기법 2 10호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 로 제정된 것으로 세무조사권남용 금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 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비밀유지,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나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납세자권리헌장이 수록 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 차 등을 설명해야 한다. [참조조문]기법 81의 2"
납세자보호관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 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 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납세자보호관제도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속 하게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여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에 신설하였으며, 2010년 3월 31일 지방세기본법으로 이관되었다. [참조조문]지기법 106"
납세조합
"소득세법상의 농·수·축산물판매업자, 노점 상인 등과 같은 영세한 사업자가 조합을 조직하고 당해 조합이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징세비의 절약과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이다. 납세조합은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계몽선전을 위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하며, 납세조합을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기타 납세관리 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며,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서는 납세조합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참조조문]소법 149~153, 소령 20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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