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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내재파생상품 / 노무출자사원 / 농가부업소득 /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 /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 농어촌특별세 / 농지 / 농지교환·분합 / 누적기간 / 누적유급휴가
내재파생상품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 상품의 구성요소이며,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유사하 게 변동시키는 금융상품이다. 내재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 할 현금흐름의 전부나 일부를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물가지수, 신용등 급, 신용지수 및 기타 변수에 따라 변경시킨다. 이때 당해 변수가 비금융변수인 경우는 계 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만일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더라도 계 약상 당해 금융상품과는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당해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 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며 별도의 금융상품이다. [참조조문]K-IFRS 1039호 10~13, 일반기준 6장 3절 6.41~6.47"
노무출자사원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 중 회사를 위하여 노무(勞務)를 출자의 목적물로 제공한 사원을 말한다. 노무의 제공은 정 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또는 계속적이든 일시적이든 무방하다. 따라서 회사의 목적사업(目的事業)에 관계가 있는 특수한 지식·기술이 있는 사람이 입사하 여 경영을 담당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별히 조합계약이나 정관에 그 취지를 기재 하여 노무출자에 대한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기준과 출자의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이익처 분에 의한 상여로 규정하여 일반 사용인의 급료와는 달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법 26, 법령 43 ①"
농가부업소득
"소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소득으로서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어로·양어·고공품 제조·민 박·음식물 판매·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을 말한다. 축산부업인 경우에는 법소정규모 이내이면 금액의 제한없이 전액 비과세하나, 그 이외의 부업소득은 소득금액 연 2천만원 이하를 한도로 비과세한다. 이러한 농가부업은 부 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소법 12 2호, 소령 9 ①"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
"소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소득의 범위를 판정하 는 기준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가축별 사육두수를 말한다. [참조조문]소법 12 2호, 소령 9 ① 1호"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농어촌소득구조의 고도화와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산업입지및개 발에관한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산단지에서 영위하는 공업 및 서비스산업을 말한다. 농공지구 또는 특산단지는 농어촌지역에의 공업유치와 육 성 또는 부존자원 및 유휴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 다. [참조조문]조특법 64 ① 1호
농어촌특별세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 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3.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
4.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참조조문]농특법 3
농지
"경작의 목적에 공하여진 토지를 말하나, 그의 범위에 대하여는 각 법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농지법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토지현상 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및 그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정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헌법은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하되,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불 가피할 경우에 임대차 및 위탁경영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세의 100%를 감면한다. [참조조문]조특법 69, 조특령 66"
농지교환·분합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리고 분합이란 토지 등에 관한 권리의 분할과 합병을 말하는데, 토지의 분할은 지적공부 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등록하는 것이고, 합병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 농가가 농지를 여러 곳에 분산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농지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는 행정처분이며, 현행 소득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89 ① 2호, 소령 153 ①"
누적기간
한 회계연도보다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중간 재무보고를 할 때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중간기간을 포함하여 당해 회계연도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보고하는데 이때 중간기 간을 포함한 회계연도만큼의 기간을 말한다. [참조조문]K-IFRS 1034호 20
누적유급휴가
"기업은 연차휴가, 병가, 단 기장애휴가, 출산·육아휴가, 배심원참여 및 병역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는 종업 원의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이러한 유급휴가는 누적유급휴가와 비누적유급휴가로 구분한다. 당기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이월되어 차기 이후에 사용될 수 있다면 누적유급휴가이며, 이 월되지 않고 소멸된다면 비누적유급휴가에 해당한다. [참조조문]K-IFRS 1019호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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