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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담보재산의 평가 / 담세력 / 담세자 / 담합행위 / 당사자소송 / 당좌대출이자율 / 대고객환율 / 대금업 / 대도시 / 대리납부
담보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時價)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한다. 그러나 상속재산 중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가액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정 해진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납세담보의 경우 그 가액의 평가는 시가·보증액 등 가액에 의하 도록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30, 상증법 66, 상증령 63"
담세력
"납세의무자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의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리킨다.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각 각의 담세력에 상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이 며, 이 원칙을 기초로 해서 과세를 행하는 것을 응능과세(應能課稅)라고 한다. 한편, 담세력 의 측정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전반적인 후생수준을 측정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이어야 하며, 세액확정을 위해 수량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어려운 일 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담세력의 지표로 소득, 소비, 자산 등을 이용하는 데, 이들 지표들은 불완전하지만 이용가능한 대안들이기 때문이다."
담세자
조세의 최종적 그리고 실질적인 부담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과 같이 처음부터 조세상당액이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에 있어서는 그 조세를 부담하는 자가 최종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담합행위
경매(競賣)·입찰(入札)의 경쟁에 참가하는 자가 상호 통 모하여 그 중의 특정한 자를 낙찰자 내지 경락자로 하게 하기 위하여 기타의 자는 일정한 가격 이하 또는 이상으로 입찰 또는 호가(呼價)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는 것이다.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거 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72 2호
당사자소송
"행정법상 당사자소송이란 대등하게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공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을 가리키며, 항고소 송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항고소송(抗告訴訟)이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을 직접 적인 불복대상으로 하는 데 비하여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의 결과로 생긴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을 포함하여 기타 서로 대등하게 대립된 당사자간의 공법상 법률관계(公法上 法律關係)에 관한 소송이므로 그 성질상 오히려 민사소송에 가 깝다고 할 수 있다."
당좌대출이자율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 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로서 금전의 대여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시에는 일반적인 시가산정기준에 불구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참조조문]법령 89 ③, 법칙 43 ③"
대고객환율
"은행이 수출입업자 등 일반고객 과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다. 대고객환율에는 전신환매매율, 일람출급환어음매매율, 기한부어음매매율, 수입어음결제율, 현찰매매율 등이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환율을 기준환 율이라고 한다. 법인세법상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를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참조조문]법령 76 ①, 부령 59"
대금업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이자수익(利子收益)을 얻을 목적으로 대금(貸金)을 하는 사업활동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대금업(貸金業)의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 당하나,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금전대여행위 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고, 사업 해당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계속 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多寡)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소법 16 ① 11호"
대도시
"대도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즉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산업 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제외). [참조조문]조특령 56 ②, 지특법 79"
대리납부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도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 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 (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가 용역의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 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사실의 포착이 어렵고, 비거주자 등의 용역공급자들의 성 실한 납세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내용역거래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취지이다.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 간×3/10,000 [참조조문]부법 52, 기법 47의 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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