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대물변제 / 대변계정 / 대손금 / 대손세액공제 / 대손충당금 / 대습상속 / 대여 / 대여금 / 대용유가증권 / 대위변제
대물변제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給付)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간의 계약 을 말한다.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계약(契約)인 점에서 이와는 다르다. 요물·유상 계약(要物·有償契約)이므로 대물변제로서 급부된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멸한 채권이 당연히 부활되지는 않으며 하자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하지도 못한다. 오직 채권자는 매 도인(賣渡人)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보호될 뿐이다.
대변계정
"분개 및 계정장부에서 차변계정(借邊計定)에 상대되는 것 으로서 계정계좌의 오른편을 말하며, 흔히 貸 또는 Cr.이란 약자로 표시한다. 분개의 경우 에 대변계정의 기입원인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비용의 소 멸이다."
대손금
"거래처의 파산·행방불명 등의 특정사유로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된 경우의 회수불능채권을 말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하여는 기업의 판 단에 의하나, 법인세법은 대손처리에 대한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대손요건을 법정화하 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19의 2, 법령 19의 2, 소령 55 ① 16호, 부법 45"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 유로 인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한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다소 완화해 주자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으며, 그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 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참조조문]부법 45, 부령 87"
대손충당금
"매출채권·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에 대한 차감적 평가계정으로서 미래에 발생할 대손(貸損)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말에 채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대손추산액(貸損推算額)을 산출하는 방법 또는 과거의 대손경험률(貸損經驗率)에 의하여 산출하는 방법 등 일정한 방법으로 산 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그 후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과 상계(相計)하고,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貸損償却)으로 계 상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대손추산(貸損推算)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법인은 기말의 외상매출금·대 여금 또는 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개인은 사업관련채 권의 합계액에 대하여 100분의 1(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금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하는 대손충당 금을 손금(또는 필요경비)으로 인정한다. [참조조문]법법 34, 법령 61, 소법 28"
대습상속
"추정상속인(被代襲人)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 는 상속결격사유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 그에 갈음하여 상속하 는 것을 말하며, 취지는 사망 또는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추정상속인(推定相續人)의 가족의 생계유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상속의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 제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 된 자의 배우자도 모든 경우에 대습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대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인이 수인(數人) 있는 경우에는 본위상속에 있어서 의 순위에 의하고, 대습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 서 본위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참조조문]민법 1001·1003 ②, 상증법 27"
대여
"임대차·사용대차·소비대차 등의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소비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고, 일정한 시 기에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대여로 인한 이익은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규정하여 과세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대여금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회계처리하는 계정이다. 대여금은 대여기간에 따 라 장기대여금과 단기대여금으로 구분된다. 장기대여금(長期貸與金)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회수되는 것으로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하며, 단기대여금(短 期貸與金)은 유동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용유가증권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또 는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대용유가증권은 국공채 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여야 하 며, 그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납부하는 날의 전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공표된 최종시세 가액
2. 제1호 외의 유가증권: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일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참조조문]징법 65, 징령 71·72"
대위변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 자·보증인·불가분채무자 등)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하면 그 변제자는 채 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취득하게 되고, 그 구상권의 범위 내 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제 권리(諸 權利)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 에게 이전하는데, 이것을 변제자의 대위(代位)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대위변제는 변제를 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세법에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자·제2차납 세의무자·보증인·양도담보권자는 본래의 납세자의 국세채권에 대한 대위변제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25·25의 2·29·42"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