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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독촉 / 독촉장 / 동산 / 동시조사 / 동업자권형 / 동족회사 / 등기 / 등록 / 등록말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 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 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 해 제정된 법률이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불공정거래의 금지, 사업자단체설립의 규제, 재판매유지행위의 제 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독촉
"국세·지방세 등의 공법상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체납처 분(滯納處分)을 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기한을 지정하여 세금의 납부를 최고(催告)하는 행위이다. 독촉은 독촉장으로서 행하고 지정기일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행한다. 독촉절차는 세금 외에 행정상의 강제징수가 인정되는 금전채권에 관하여도 적용된 다. 독촉은 납기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에 의하여 행하는바, 납부기한은 독촉장발 급일로부터 20일이며 시효중단(時效中斷)의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징법 23"
독촉장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당해 조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임의납부를 촉구하는 서식을 말한다.
독촉장에는 체납자의 주소·성명과 체납액(체납된 세액·가산금)·연도·세목·납부기한 등을 기재하여 과세권자(세무서장, 세관장, 시장·군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발급하 여야 한다.
독촉장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징수관이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발급결의를 하여야 하 고, 송달방법은 납세고지서송달방법에 의한다. 독촉장발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이므로 그 송달의 근거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독촉의 기일은 독촉장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고,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는 체 납처분을 할 수 없다. 독촉장이 지연송달된 경우에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 는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게 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독촉장이 송달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징법 23, 징령 26, 기법 7"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이다. 건축 중의 건물은 동산에서 부동산으로의 진행과정 중에 있고, 철거 중의 건물은 그 반대의 과정을 밟고 있는바, 이 경 우 동산·부동산을 식별하기는 곤란하나, 건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가 가 식별의 기준이 될 것이다.
동산은 부동산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법률상의 취급이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상이점은 물권 (物權)의 공시방법(公示方法) 및 그 효력에 있다.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登記)이며, 등기가 성립요건으로서 매매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 하면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신뢰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 유권이전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동산물권(動産物權)의 공시방법은 사실적 지배, 즉 점유(占 有)이다. 거래에 의하여 동산소유권을 얻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는 점유의 이전을 받아야 하며,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어도 동산을 선의(善意)로 매수하여 이 전을 받으면 매수인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민법 99"
동시조사
"납세자의 사무부담의 경감, 세무행정조직의 간소 화와 효율적 운영의 견지에서 1인의 조사자가 복수세목을 동시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예 컨대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와 원천소득세, 신고소득세와 원천소득세 등에 대해서 동시에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소비세를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있는 프랑스·독일에서는 직접 세와 일반소비세의 동시조사가 보편적이다. 또한 다국적기업에 대해서 관계하는 2개국의 세무당국이 동시에 조사하는 것도 동시조사에 해당하며, 상대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특정기업(본·지점 또는 특수관계 있는 기업을 포 함)의 조세회피 또는 탈세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양국의 과세당국이 합의에 의 해 동시조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참조조문]국조법 32"
동업자권형
"추계조사방법 중의 하나 로서 기장(記帳)이 가장 정확하거나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 을 맞추어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정하는 방법이다. [참조조문]법령 104 ② 2호, 소령 144 ① 1호, 부령 104 ① 1호"
동족회사
"친족이나 사용인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 는 자만으로 그 주식 또는 지분의 대다수를 소유하는 회사를 말한다. 대부분은 합명회사 나 합자회사가 이에 적합하지만,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도 근래에는 기업의 위험분산을 위 하여 이를 이용한다. 동족회사는 폐쇄회사의 형태를 취하며 동족회사라는 용어는 상법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과세의 기준으로서 세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 다. [참조조문]국기령 1의 2"
등기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를 위하여 목적물의 권리내용을 명백히 하고 예측 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는 ① 부동산등기·선박등기·공장재단등기 등 권리의 등기, ② 부부재산계약등 기 등의 재산귀속의 등기, ③ 법인등기·상업등기 등의 권리주체의 등기가 있다. 등기의 효 력은 일정한 사항을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경우의 대항요건(對抗要件)으로 하는 것과 일정한 사항의 효력발생요건(效力發生要件)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구민법(舊民法)의 부동산등기가 전자의 예이고, 현행 민법의 부동산등기나 상법의 회사설립등기가 후자의 예이다.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참조조문]지법 28, 인법 3"
등록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公簿) 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광의로 등록은 등기(登記)를 포함하나, 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등기부에 등기하여 행하는 데 반하여, 등록은 일반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등록하여 행한다. 또한 등기는 권리의 효력발생요건 또는 대항요건인 데 반하여 등록은 권 리의 종류에 따라서 그 효력이 다르다. ①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등의 산 업재산권등록과 자동차저당·항공기저당의 등록과 같이 권리의 효력발생요건인 것, ② 등록 국채증권의 상속·양도·입질(入質) 등의 등록, 어업권의 등록과 같이 제3자에의 대항요건 인 것, ③ 의사·수의사·변리사의 등록과 같이 면허의 방법인 것, ④ 자동차·선박·항공 기의 등록과 같이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한 요건인 것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다. 조세법상 등록은 납세의무자가 인적사항(人的事項)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하며,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는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법 8, 부령 11, 지법 28"
등록말소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상황을 파악 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 는 소정의 방법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지체없이 당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하 고 있다. 등록말소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등록증을 회수하는 방법에 의하되,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부법 8 ⑦, 부령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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