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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세무용어사전] 등록면허세 / 등록정정 / 레저세 / 로열티수익 / 리스 / 리스기간 / 만기보유금융자산 / 만기보유증권 / 매각

by 힐링필링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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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등록면허세 / 등록정정 / 레저세 / 로열티수익 / 리스 / 리스기간 / 만기보유금융자산 / 만기보유증권 / 매각


등록면허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 기 또는 등록할 때 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등록·심사 등 행정청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중 도세(道稅)로서 보통세이다. [참조조문]지법 23~39, 법령 72 ②, 소령 89 ①"

등록정정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⑦의 경우 에 한함)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 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을 등록정정이 라고 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상호를 변경하는 때 ②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③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④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말 함) ⑤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⑥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⑦ 임대인, 임대차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입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⑧ 사업자단 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때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⑩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 거나 폐업하는 때⑪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함)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 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함)가 사이버몰의 명 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때[참조조문]부령 14"

레저세

"경륜·경정·경마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으 로, 마권이나 경주권을 판매하는 한국마사회 또는 경주(경륜·경정)사업자가 마권 등의 발 매금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조세를 말하며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 다. ①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②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③ 그밖에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 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위의 과세대상을 사업으로 하는 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을 과세표준 으로 1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 다. [참조조문]지법 40~46"

로열티수익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 은 장기성자산의 사용대가로서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로열티수익은 일반적으로 약정조건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약정조건을 반영하여 인식한다. 그러나 약정의 실질을 고려할 때 다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 절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참조조문]K-IFRS 1018호 5·30·33"

리스

"리스제공자가 특정자산의 사용권을 합의된 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리스의 정 의는 포괄적인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거래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렌탈거래 및 임대차거래도 모두 포함한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정도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여기에서 위험이라 함은 자산의 운휴, 기술적 진부화로 인한 손실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이익변동의 가능성을 포함한 다. 그리고 효익이라 함은 자산을 내용연수 동안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나 가치증대 또 는 잔존가치의 실현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에 대한 기대치를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 는 실질우선원칙(substance over form)에 따른 분류와 회계처리를 강조한다. [참조조문]K-IFRS 1017호 4, 일반기준 13장 13.4~13.5"

리스기간

"리스이용자가 특정자산을 리스하기로 약정을 맺은 해지 불 가능한 기간과 추가적인 대가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리스이용자가 그 자산에 대하여 리 스를 계속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이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당해 추가기간을 포함한다. [참조조문]K-IFRS 1017호 4"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인식과 측정’의 부록 A의 문단 AG16~AG25 참조)이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한 경우⑵ 금융자산을 매도가능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경우 ⑶ 금융자산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참조조문]K-IFRS 1039호 9"

만기보유증권

유가증권의 분류 중 하나로서 만기가 확정 된 채무증권으로 상환금액이 확정되거나 확정이 가능하며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 와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영자의 적극적인 의도와 기업의 보유능 력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6장 2절 6.22~6.27

매각

"일반적으로 매각이란 물건을 팔아버리는 것을 말하나, 세법상 매 각이란 국세채권에 충당하기 위하여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 또는 재산을 금전으 로 환가하는 처분(處分)을 말한다. 매각처분은 체납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생기게 하나,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관계는 사법상(私法上)의 매매와 유사하므로 승계취득(承繼取得)이 된다. 매각처분은 압류재산 또는 담보제공재산의 처분권의 행사로서 매각하는 체납처분절차상의 일환인 공법상의 행정처분(行政處分)이다. 매각방법은 공매와 수의계약이 있으며 공매는 다 시 입찰과 경매로 나누어진다. [참조조문]징법 61~79"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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