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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매각예정가격 / 매도가능금융자산 / 매도가능증권 / 매도담보 / 매도옵션 / 매수법 / 매입세액 / 매입세액불공제 / 매입세액안분계산 / 매입채무
매각예정가격
"체납처분으로 압 류한 재산을 공매할 경우에 세무서장이 공매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예정한 공매 재산가격(公賣財産價格)을 말하며 공매재산의 최저공매가격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세무서 장 등은 압류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매각예 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 자에 의뢰하여 그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가격을 참고로 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63, 징령 70"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 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다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을 말한다. ① 대여금 및 수취채권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③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참조조문]K-IFRS 1039호 9
매도가능증권
"유가증권의 분류 중 하나로서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그밖의 모든 유가증권을 말한다. 즉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또는 단기매매증권이 아닌 주식이나 만기보유증권 또는 단기매매증권이 아닌 채권을 말하며,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유동자산으로 분류)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6장 2절 6.22~6.27"
매도담보
"매매의 형식에 의한 물적담보(物的擔保)를 말한다. 매 도담보는 융자를 받는 자가 목적물을 융자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으로서 융자를 받아 일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이것을 다시 산다는 방법을 취하는 담보형태이며 다 시 사지 않으면 목적물은 확정적으로 융자자에게 귀속하고 융자관계는 종료한다. 매도담보 는 소유권이전형식에 의한 담보방법이라는 점에서 양도담보(讓渡擔保)와 비슷한 제도이나, 매도담보에서는 융자를 받는 자가 융자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융자자는 변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목적물이 멸실되면 손실은 융자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양 도담보와 다르다. [참조조문]기통 42-0…1"
매도옵션
"옵션매입자가 만기에 통화나 증권을 특정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선택권을 말한다. 매입자에게 가격이 불리하면 매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풋옵션, 풋 이라고도 한다. [참조조문]K-IFRS 1039호 BC24"
매수법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기업결합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수와 지분통합으로 구분하며, 매수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매수법을, 지 분통합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지분통합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매수법은 합병의 본질을 합병당사회사간의 일반적인 교환거래로 보아 피합병회사의 자산·부채를 공 정가액으로 회계처리하는 데 반하여 지분통합법은 합병의 본질을 본래부터 동일한 실체인 두 회사가 경제적가치의 변화없이 법률적 소유구조만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장부가액 그대로 합병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참조조문]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4-1"
매입세액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또한 거래상대방 또는 세관장으로 부터의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납부세액 산정시 매출세액에서 공제 된다. [참조조문]부법 38, 부령 74"
매입세액불공제
"부가가치세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법이론상의 이유나 조세정책상의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미수취·미제출·부실기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에 대한 매입세액, 영업외용도로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와 그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세액, 등록 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부법 39, 부령 75~80"
매입세액안분계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는데, 이를 매입세 액의 안분계산이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을 원 칙으로 하나,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① 면세매입가액비율, ② 예정면세공급비율, ③ 예정면세사용면적 비율순으로 안분계산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면세사용면적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한다. 한편,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공급하여 과세표준안분계산을 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직전 과 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되 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단, 공통매입세 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②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③ 재화의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참조조문]부령 81, 부칙 54 매입에누리"
매입채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정 중 원재료의 구입과 같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말한다. 따라서 설비구입대금 등과 같이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차입을 위하 여 금융기관에 발행한 어음은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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