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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매출할인 / 면세 / 면세물품 / 면세반출 / 면세사업 / 면세소득 / 면세재화 / 면세점 / 면세점 / 면세주류
매출할인
"외상매출금을 약정기일 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 매출액의 계산시 상품의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 계산에 있어서는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 인은 수입금액에서 차감되며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도 법인세법과 동일하다. [참조조문]부법 29 ⑤, 법령 11·68 ⑤, 소령 51 ③ 1호의 3"
면세
"면세제도는 조세(租稅)의 전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으 로서 조세의 일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감세제도(減稅制度)와 더불어 조세감면제 도를 이루며, 일단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발생한 조세의 납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조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제도(非課 稅制度)와 구별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금액에 영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매출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면 제받고 거래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도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되 는 완전면세형태인 영세율제도와 그 적용대상이 되는 단계의 부가가치세만을 단순히 면제해 줌으로써 거래전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매입세액불공제)하게 되는 면세제도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그 과세대상을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포괄적 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및 조세정책적인 고려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면세규정을 두고 있으나,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세부담의 역진성 측면을 중시한 나머지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대물세인 부가가 치세의 성격상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므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면세대상을 주 로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적 용역, 생산요소 용역, 문화·금융·인적용역 등으로 그 범위 를 최소화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법 26~28"
면세물품
"과세물건을 기준하여 면세하는 경우에 그 면세 되는 특정의 물품을 말한다. 물품에 대한 면세는 주로 간접세에 대한 면제로서 부가가치세 법상의 면세재화, 개별소비세법상의 외국인전용판매장의 면세물품, 주세법상의 면세물품, 조 세특례제한법상의 면세물품 등이 있다. 특정물품을 면세로 규정한 것은 그 면세물품의 소 비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참조조문]부법 26, 개소법 15~19의 3, 주법 31·32, 조특법 106~117"
면세반출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과 주세의 과세주류는 반출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일정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이행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반출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을 반출과세(搬出課稅)라고 하는데, 그 반출하는 물품이나 주류가 면세요건에 해당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반출하는 것을 면세반 출이라고 한다. 면세반출이 된 후 일정기한 내에 면세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참조조문]개소법 15~18, 주법 31, 주령 36"
면세사업
"넓은 의미로 면세사업은 조세법에서 면세로 규정한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제27조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 고 있는데, 동 규정에서 열거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면세사업이라 한다. 이러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 기타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하게 된다. 면세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징 수의무·신고납부의무·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등의 제반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소득세법· 법인세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거래시에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 한 계산서와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는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부법 26~27, 소법 163·168, 법법 111·121"
면세소득
"일반소득과 같이 과세되어야 하나, 산업정책상의 이유, 기타의 이유에서 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는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 의 면제신청을 요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청을 요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과는 다 르다.면세용역"
면세재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면제되는 재화를 말한 다. [참조조문]부법 26
면세점
"과세표준이 일정한 가액이나 수량에 미치지 못할 때 과 세하지 않는데 그 과세되지 않는 한계인 일정한 가액이나 수량을 말한다. 기초공제·배우자 공제 등을 합계한 금액과 동일수준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를 상회하는 부분에만 과 세될 때 그 세금이 부과되는 최저한의 소득인 과세최저한과 구별된다. 비과세와 달리 그 금 액을 처음부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면세점을 초과한 금액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면세점의 금액을 공제할 수 없고, 당해 금액의 모두가 과세 표준이 됨으로써 면세점의 초과 여부에 따라 급격한 조세부담의 차이가 생기는 결점이 있 다. [참조조문]지법 17"
면세점
"외화획득이나 외국인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항 대합실이나 시중에 설치된 비과세상점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등이 면세점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연간 100만원 한도)는 그 외교관 등에게 환급할 수 있다. [참조조문]조특법 107 ⑦, 조특령 108, 부령 53"
면세주류
"주세(酒稅)의 부담이 면제된 주류를 말한다. 면세주류는 일반적으로 주세법에 의한 것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것이 있고, 그밖에도 조약, 기타 특 별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 있다. 면세주류를 소정의 용도에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는 주세의 추징사유가 되며, 부정유출된 면세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참조조문]주법 31, 조특법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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