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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면세포기 / 면제 / 면제대상자 / 면제사업 / 멸실 / 명목회사 / 명예퇴직수당 / 명의개서 / 명의신탁 / 목적세
면세포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하여 소정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면세포기신고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면세포기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포기대상은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한한다.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그 뜻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 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 포함)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참조조문]부법 28, 부령 57, 부칙 44"
면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면제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자의 단독행위이며 그것은 결국 채권의 포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가 채무자에게 표시되었다면 어떤 방식이든 무방하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는 각각 익금,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단, 이월결손금보전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령 11, 소령 51"
면제대상자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세액의 공제나 감면은 특정인 또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면제하여 주 는 것을 말하나, 면제는 납세의무 전액을 면제하여 주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납세자를 기 준하여 그 납부할 의무를 면제해 주는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와 실질적인 담세자를 기준으로 담세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세의 면제는 주로 전자를 뜻하고 간접세의 면제는 주로 후자를 뜻한다."
면제사업
"세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면제사업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로 국세· 지방세의 면제 등을 받는 사업을 말하나, 이 경우의 면제사업은 사업의 소득에 과세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말한다.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세액감면·소득공제 및 준비금 등이 있으나, 면제사업은 동 사 업의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이나 소득공제되는 사업을 말한다."
멸실
"물건이 물건으로서의 물리적 존재를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 이 재해에 의하거나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인가를 불문한다. 어떤 권리가 법률상의 존재를 상실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소멸이라고 한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고정자산으로서 천 재지변·화재 등의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거나 즉시상 각의제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 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멸실은 법으로 정해진 자산 감액 사유이다. [참조조문]법법 42, 법령 31, 부법 29 ⑤ 3, 지법 63"
명목회사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회사를 말한다. 즉 사업장 등 물 리적 실체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조세피난처에 설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명예퇴직수당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 법상의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당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 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조기퇴직수당이 있다. 소득세법상 명예퇴직수당도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퇴직소득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2 ①·48 ①
명의개서
"실체상의 권리자의 변경에 대응하여 증권상 혹은 장부상 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것으로서 회사 기타 제3자에 대한 권리이전의 대항요건으로 서 특히 중요하다. 주식의 명의개서청구권은 주권소지인이 주주권을 회사에 대하여 행사하 기 위한 전제로서 가지는 권리이므로 주권소지인은 단독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양도 인인 등록주주의 협력을 요하지 않는다. 명의개서청구권은 주식양도의 자유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주식회사의 사무처리상 설정되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는 그 행사가 제한된다. [참조조문]상법 337"
명의신탁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 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 는 신탁을 말한다. 명의신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등기·등록 등 공부(公簿)에 의하여 소유 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것에 한하며, 명의신탁의 명의는 소유명의(所有名義)만을 의미하므 로 소유권에 관하여서만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목적세
"보통세(普通稅)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특정한 사용목적에 충 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원래 조세는 일반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특정사업에 있어서 수익관계(收 益關係)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히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목적세는 납세자의 수익의 정도에 대응하여 과세되어야 하며, 현행 조세법상에서는 국세 가운데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지 방교육세가 목적세이다. [참조조문]지기법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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