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터디

[세무용어사전] 무권대리 / 무능력자 / 무담보배서 / 무면허주류제조범 / 무보증잔존가치 / 무상주 / 무상증자 / 무제한납세의무자 / 무조건면세 / 무체재산권

by 힐링필링 2023. 11. 30.
반응형

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무권대리 / 무능력자 / 무담보배서 / 무면허주류제조범 / 무보증잔존가치 / 무상주 / 무상증자 / 무제한납세의무자 / 무조건면세 / 무체재산권


무권대리

"일반적으로 무권대리라 함은 대리권(代理 權) 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대리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져 있지만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민법은 무권대리를 둘로 나누어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특정의 긴밀한 관계 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를 표현대리(表見代理), 후자를 협의(狹義)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참조조문]민법 130"

무능력자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현행법상의 무능력자 로는 미성년자(未成年者)·금치산자(禁治産者)·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등이 있다. 무능력 자는 의사능력(意思能力)이 불완전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가 행한 법률행위를 항상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이 자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무능력자를 정형화(定型化)함으로써 거래 의 안전 및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무담보배서

"어음 또는 수표의 배서인이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의 기재를 하는 배서를 말한다. 본래 배서인은 인수(引受) 및 지 급(支給)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행인과는 달라서 종국적인 의무자는 아 니므로 이러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할 수가 있는 것이며, 이 무담보배서 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면하게 된다. 무담보배서의 효력은 ‘배서’의 행위로서 무담보문 구를 기재한 배서인에 대하여서만 생기고 그 전자 및 후자의 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무면허주류제조범

"주세법은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의 제조장마다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 리고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의 면허 및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를 무면허주류제조범이라 하고, 조세범처벌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자가소비목적으로 탁주 등을 제조한 자 는 무면허주류제조범에서 제외한다. [참조조문]주법 6·8, 처법 6"

무보증잔존가치

"리스제공자가 실현할 수 있을 지 확실하지 않거나 리스제공자의 특수관계자만이 보증하는 리스자산의 잔존가치 부분을 말 한다. [참조조문]K-IFRS 1017호 4, 일반기준 13장"

무상주

"법인이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 신 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게 되는데 이를 무상주라 한다. 이 경우에는 자 본금이 증가하고 그 자본전입액을 액면가액으로 나눈 수의 신주가 발행된다. 소득세법 또 는 법인세법상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주주 또는 사 원, 출자자가 취득하는 무상주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다만, 주식발행초과금, 감 자차익(자기주식소각익은 소각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 일부터 2년이 지난 후의 자본전입하는 것에 한함), 합병차익(합병평가차익 등은 제외), 분할 차익(분할평가차익 등은 제외), 재평가적립금(익금에 산입되는 토지의 재평가상당액은 제외) 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준비금(자본잉여금 또는 법정적립금)의 자본전입은 물론이고 주식배당도 배 당이 아니라 주주지분의 재분류에 불과하다. 한편, 상법의 다수설은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배 당이 아니지만 주식배당은 배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16, 소법 17"

무상증자

증자 참조

무제한납세의무자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을 무제한납세의무자라 하며 제한납세의무자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은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에서 국내에 주 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居住者)’라 하는데, 거주자는 국내에 서 발생하는 소득은 물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를 진다. 그리고 거 주자의 국내외의 모든 상속·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한다. 또한 법인 세법상 내국법인도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법법 2, 소법 2, 상증법 1·2"

무조건면세

개별소비세의 면세유형의 하나이다. 일 반적으로 면세(免稅)라 함은 경제·사회·산업정책 그밖의 이유에서 조세를 부과할 사람에 게 일정한 조건하에 과세를 면제하는 것을 뜻한다. 무조건면세는 국가의 시책으로서 특정 한 용도에 사용하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 출함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참조조문]개소법 19

무체재산권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 권·디자인권)과 저작권 등과 같이 인간의 지적·정신적 실물(實物)로서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물에 대한 재산권을 말한다. 당해 지능적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이므 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나 동산·부동산과 같은 유체물을 지배하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유체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은 물권에 속한다. [참조조문]상증법 64, 징법 29·51"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