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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미결산계정 / 미납부가산세 / 미납세반출 / 미달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 / 미등기양도자산 / 미등록가산세 / 미등록사업자 / 미래경제적효익 / 미래현금흐름 / 미상각잔액

by 힐링필링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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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미결산계정 / 미납부가산세 / 미납세반출 / 미달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 / 미등기양도자산 / 미등록가산세 / 미등록사업자 / 미래경제적효익 / 미래현금흐름 / 미상각잔액


미결산계정

"거래가 이미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를 처리 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거래를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정 을 말한다.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산은 멸실되었으나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사 용되는 보험미결산계정, 여비·접대비 등에 사용될 목적으로 사전에 지급한 금액을 처리하 는 가지급금계정, 현금은 입금되었으나 그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사용되는 가수금계정 등 이 미결산계정에 속한다."

미납부가산세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 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납부기일 내에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말한다.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참조

미납세반출

"과세물품을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당 해 물품에 대한 세액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제도를 말하며, 개별소비 세와 주세 및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물품의 반출에 대한 일시적인 과세유보조치이다. 개별소비세 등은 최종소비자를 담세자로 예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인데, 최종소비를 목적으로 한 반출이 아닌 수출, 원료이동, 하치장 반출 등과 같은 과세물품의 단순한 보관·저장·검사 등을 위한 이동단계에서의 반출에 과 세를 하게 되면 소비이전상태에서 과세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반출에 대해서는 과징권(課徵權)을 유보하는 것이다. [참조조문]개소법 14, 지법 53, 주법 33, 교통법 12"

미달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

"미달납 부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이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기금액을 말한다. 미달납부세액은 신고 자체는 정확한 것이 나 그 금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소신고하여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정부가 실지조사 또는 추계(推計) 등의 방법으로 최종확정한 세액보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적은 경우 등에 발생한다."

미등기양도자산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 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때 당해 자산을 말한다. 미등기양도사실은 투기혐의자에 대한 부동산거래 추적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시 최고세율이 적용되며(70%) 양도소득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 용되지 않는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각종 비과세·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며 미등기자산 의 양도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 외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 한 자산 3. 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농지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4.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 또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 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 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 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7. 건설업자가 도시개 발법에 따라 공사용역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참조조문]소법 91·104 ③, 소령 168"

미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기준금액에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 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는 행정벌적(行政罰的) 성격을 가지는 과태료(過怠料) 의 일종이다. 미등록가산세 기준금액은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공급 가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되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지연제출가 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가가치세면제사업자는 미 등록가산세가 없다. [참조조문]부법 60 ①"

미등록사업자

"신규로 사업 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 가능)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데 사업을 개 시하였으나 법 소정의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미등록사업자라 한다. 사업자등록제도는 세적관리(稅籍管理)의 원활화와 과세자료양성화를 통한 근거과세(根據課 稅)·공평과세(公評課稅)의 실현을 위한 제도이므로 미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등록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에서는 미등록가산세,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처분도 할 수 있다. [참조조문]부법 8, 법법 111, 소법 168, 처법 17"

미래경제적효익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 기업의 미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유입에 기여하게 될 잠재력이다. 이 잠재력은 기업의 영업활동 의 일부인 생산과 관련될 수 있다. 또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의 전환이나 대체적인 제 조과정의 도입으로 생산원가가 절감되는 경우와 같이 현금유출을 감소시키는 형태일 수도 있다. [참조조문]K-IFRS 개념체계 4.40

미래현금흐름

미래의 예상되는 명목현금의 유입 또는 유출 이다.

미상각잔액

"유형자산은 물리적·기능적 또는 경제적인 원 인에 의해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형자산을 기업의 영업활동 중에 사용 하여 얻게 되는 수익과 대응될 자산의 원가분을 측정하는 것을 감가상각이라 하고, 취득원 가에서 감가상각된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미상각잔액이라 한다."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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