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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미성공사 / 미성년자공제 / 미수범 / 미수수익 / 미실현보유손익 / 미실현이익 /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 미지급기부금 / 미지급배당금 / 미착품
미성공사
"계약상 미래활동과 관련된 계약원가가 미리 발생하는 경우 이러 한 계약원가는 회수가능성이 높은 경우 미성공사로 분류한다. 이러한 원가는 발주자에게 청 구하여 수령할 금액을 의미하며, 미청구공사총액에 포함된다. [참조조문]K-IFRS 1011호 27"
미성년자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인적공제항목 중의 하나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 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 500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미성년자공제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 또는 신청이 없어도 적용되며 미성년자공제 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미성년자공 제 등의 인적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遺贈) 등을 한 재 산의 가액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贈與)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참조조문]상증법 20
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는 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 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범죄 또는 범인을 말하며, 미수는 범죄의 실행착수(實行着手) 이후에만 인정되므로 그 이전(以前)행위인 예비(豫備)·음모(陰謀)와 구분되며, 또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행위를 종료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한 기수(旣遂)와도 구별된다. 형법규 정은 일반적으로 기수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수범(旣遂犯)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며 예비·음모와 미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미수범의 성립요건은 범죄실행의 착수(着手)와 범죄의 미완성(未完成)을 들 수 있다. 조세범이나 관세범의 경우에도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주세포탈미수범, 금지품 수출입죄·관세포탈죄·무면허수출입죄의 미수범은 동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미수뿐만 아니 라 예비행위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참조조문]관세법 271, 처법 9"
미수수익
"기업회계에 있어서 발생주의원칙에서는 외부에 역무(役 務)를 제공하였으나 그 대가를 미수한 경우 또는 그 대가가 확실하게 성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수익을 인식·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금의 입금 여부와는 관계없이 시간의 경 과에 따라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계약상의 수익의 경우 기간귀속(期間歸屬)을 명확 하게 하기 위해 당해 기간에 포함되는 이자·지대·사용료 등을 미수수익이라는 계정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회계이론상으로 볼 때에는 역무제공사실의 확정성과 객관성 및 가액의 확정성을 기준으로 미수수익의 인식·측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회계실무상 보수주의원칙의 입장에서 미지 급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지만 미수수익에 대해서 기업의 자유재량에 일임하 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에 미수금은 제공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확정된 채권으로서 보통 일 시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확정되어 있는 금전채권이라는 점에서 미수수익과는 다르다. 따라서 미수이자나 미수임대료 등도 대가수령(代價受領)의 기일 전에는 미수수익으로 계상 되지만, 당해 대가수령의 기한이 경과한 다음에는 확정채권인 미수금(未收金)이 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실2.27"
미실현보유손익
보유손익 참조
미실현이익
"수익은 금액이 합리적으로 측정가능하고 가득과정 이 완성 또는 실질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실현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수익은 실현시기 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용역은 판매, 즉 재화·용역의 장소 적·시간적 이동을 통하여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매 또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화폐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유자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보유이익은 미실현이익에 해당된다. 또한 경영관리목적상 본지점간에 독립회계제도를 채택하거나 사업 부제를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내부이익도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므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이러한 미실현이익을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8.19"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미지급금이라 함은 과거의 계약을 수행한 결과로써 발생하는 지급의무를 말하는데, 상품·제품 이외의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특별부가세, 종업원의 근 로소득세·법인세 등의 미지급액, 광고료·판매수수료 등의 미지급액, 그밖의 통상적인 거 래, 즉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일시적 채무로서 외상매입금과는 구분된 다.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어음이 결제될 때까지는 어 음상의 채무인 미지급금으로 남게 된다. 반면, 미지급비용은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채무를 말하는데, 일정한 계약에 따 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기왕에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 되지 않아 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발생주의원칙에 입각한 기간손익계산에 있어서 당해 발생비용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이 재무상태표상에 미지급비용으 로 남게 되는 것이다."
미지급기부금
"기부금이라 함은 상대방으로부터 아무 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기증한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에게 법 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은 접대비라고 한다. 세법에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의 귀속시기를 현금주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즉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결제되는 시점에 손금(損金)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 급되지 아니하거나 어음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현금으로 지출하거나 어음이 결 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이와 같이 현금으로 지출되지 아니한 기부 금을 미지급기부금이라 한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다. [참조조문]법법 24, 법령 37 ③"
미지급배당금
"배당이란 주주들이 불입한 자본금을 이용하 여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획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불입자본금의 보상형식으로 지급하는 것 을 말하는데, 결산일 현재 이사회에서 확정은 되었으나 아직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어 지급 하지 아니한 배당을 미지급배당이라 한다. 배당의 원천은 결산일(배당기준일)의 이익잉여금 이 되므로 재무상태표일 후에 이사회에서 승인한 배당을 포함한 잉여금의 처분은 이익잉 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에 보고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에 포함된 배당은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재무상태표에는 이익잉여금 처 분 전의 재무상태를 표시한다."
미착품
"재고자산이 수송 도중이어서 재무상태표일에는 미착인 것이 라도 그에 대한 권리가 매입자에게 귀속한 것이라면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 결산하 는 것이 회계이론상 정당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의 재정상태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재고자산이 아직 매입자에게 발송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가 매 입자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착품으로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세법상 미착품의 취득가격은 그 구입대가의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미착품에 대해서 지출한 운임과 제 부담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해석은 미착품의 취득 가액에는 기말 현재에 그 미착품이 현실로 소재하는 장소까지의 운임, 제 부담금 기타의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참조조문]법법 41, 일반기준 7장 실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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