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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무한책임사원 / 무형자산 / 문리해석 / 문예창작소득 / 물가변동회계 / 물가지수 / 물납 / 물적납세의무 / 물적분할 / 미가공식료품

by 힐링필링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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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무한책임사원 / 무형자산 / 문리해석 / 문예창작소득 / 물가변동회계 / 물가지수 / 물납 / 물적납세의무 / 물적분할 / 미가공식료품


무한책임사원

"회사 채무에 대 하여 직접·무제한·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사원을 말한다. 합명회사(合名會社)는 전원이 무 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합자회사(合資會社)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 성되어 있다.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① 회사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채무초 과) ②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유효하지 못한 경우에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제2차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회사에 변제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 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또한 사원의 책임은 종속적인 것이므로 회 사의 채무가 소멸되면 사원의 책임도 소멸되고 회사에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 사유가 있으면 사원도 그 사유를 원용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무한책임사원은 중 대한 책임을 지는 반면,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는 업무집행권·대표권을 가진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상 무한책임사원은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상법 212, 기법 39, 지기법 47"

무형자산

"자산구분의 일종으로 고정자산 중 실체를 갖지 않는 유상으로 취득한 경제상의 지위 또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한다.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호권 및 상품명), 광업권, 어업권,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비, 임차권리금, 사용수익기부자산 등이 그 예이다. 세법상 무형자산 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며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상각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하되 관계법령 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내용연수 동안의 상각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정액법을 사 용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26, 소령 62, K-IFRS 1038호, 일반기준 11장"

문리해석

"법의 해석방법 중의 하나로서의 문리해석은 법조 문의 문자의 뜻을 하나하나 밝힌 후에 다시 조문 전체의 문자구성을 검토하여 그 의미내용 을 명확히 하는 해석방법이다. 이것은 주로 조문의 어휘적·문법적인 해석을 꾀하는 것이 며, 따라서 법해석의 기초를 이루는 동시에 해석의 제1단계에 속한다. 이에 대비되는 논리해석(論理解釋)은 법규의 문자나 문장의 문법적 의미에만 구애되지 않고, 법전 전체에 대한 유기적·논리적 연관성에 입각하여 법제정의 목적, 법적용결과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법문(法文)이 가지는 통일적 의미를 논리적 방법에 의하여 확정하는 해석방 법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해석 중에는 당연히 문리해석도 포함되나, 논리해석은 그것에 그치 지 않고 문리해석을 기초로 하면서 다시 그것을 넘어서서 전개되는 것이다. 논리해석에는 다시 확장해석(擴張解釋)·축소해석(縮小解釋)·반대해석(反對解釋)·유추해석(類推解釋) 등 이 포함된다. 세법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문리해석에 의해야 하며, 문리해석만으로는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제한적으로 논리해석이 허용된다."

문예창작소득

"문예창작소득은 문 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예창작활동 등이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창작품에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 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참조조문]소법 21 ① 15호"

물가변동회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측정단위를 화폐단위가 아닌 구매력단위(購買力單位)로 바꾼 회계방법을 말한다. 전통회계 에서는 화폐가치가 안정적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물가수준은 상승하는 것이 일반 적이며 물가가 변동되는 시기에는 서로 다른 회계기간에 발생한 취득원가를 단순히 합하는 것은 서로 다른 측정단위를 합한 것에 불과하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고(思 考)에서 물가변동회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물가변동회계는 전반적인 물가수준의 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화폐가치를 반영하는 물가수준회계(物價水準會計)와 특정재화 또는 용역의 현행가격을 반영하는 현행가치회계(現行價値會計)로 나누어진다."

물가지수

"물가수준의 변동을 통계적으로 측정한 수치를 말한다. 물 가지수는 비교시점의 물가를 기준시점의 물가로 나누어 측정하게 된다. (비교시점의) 물가지수=비교시점의 물가 / 기준시점의 물가흔히 사용되는 물가지수에는 생 산자물가지수, 도매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GNP디플레이터(deflator) 등이 있다. 세법상 양도소득세를 추계결정 및 경정함에 있어 한국은행이 조사한 연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해 산정된 비율(생산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의제취득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97 ② 1호, 소칙 85의 2 ①"

물납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물납이라 한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현 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달이 불가능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납이 인 정되는 조세는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지방세 중 재산세이며, 물납을 위해 서는 신청과 승인의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참조조문]법법 65, 상증법 73, 소법 112의 2, 지법 117"

물적납세의무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담보재산으 로써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설정자의 납부의무가 이행 되지 않는 경우에 그 부족분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 무라고 한다. 양도담보재산은 실질적으로는 양도담보설정자의 소유재산이나, 형식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재산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양도담보설정자가 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행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저당권 등 다른 담보권자에 비해 부당하게 우대받게 되므로 물적납세의무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기법 42"

물적분할

"인적분할이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데 반하여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에게 교부하는 유형의 분할을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법 인의 합병 및 분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적분할의 경우 분 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과세이연요 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압축기장충당 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47, 법령 84"

미가공식료품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 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 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서 식용에 공하는 식료품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미가공식료품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법 26 ① 1호, 부령 34"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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