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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배우자상속공제 / 법규명령 / 법무서비스업 / 법인 / 법인사무처리규정 / 법인설립신고 / 법인세 / 법인세비용(법인세수익)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에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부과 되지 아니한다.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 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 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양도소득 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배우자 등간의 양도의 경우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④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 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증 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⑤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 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 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 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참조조문]상증법 44, 상증령 33"
배우자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 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한도(30억원 한도)=기준금액*×배우자의 법정상속분-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 *기준금액=총상속재산가액-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비과세 상 속재산가액-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공과금 및 채무(장례비용 제외)+합산기간 이 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 또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신고 여부에 관 계없이 5억원을 공제하게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최소 5억원 을 공제하는 것이다. [참조조문]상증법 19, 상증령 17"
법규명령
"행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규의 성질을 가진 명령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명령(行政命令)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규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권(行政權)이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행정상 입법(行政上 立法)으로 위임명령(委任命令)과 집행명령(執行命令) 등이 이 에 속한다. 위임명령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나 상 위법령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칙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명령이다."
법무서비스업
"사업(事業)서비스업의 일부로서 변호사업, 특허사 무업, 사법서사업과 당사자를 대리하여 행정사무·대서사무·법무상담사무 등 법무 관 련 사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인
"사회에 있어서 법적 활동을 하는 것은 자연인(自然人)만이 아니 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한 사람의 단체(社團)나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財團)도 권리·의무관계를 가지는 법적 활동을 하는데, 이와 같이 자연인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권 리능력(權利能力)이 인정되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한 것이 법인이다. 법인은 법 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되며 법인의 소멸은 사단법인(社團法人)인 경우 해산하고, 청산절 차 종료 후 청산종결의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법인의 종류는 구성요소에 따라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영리법인(營 利法人:상법상의 會社)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이 있으며 목적·준거법·강제성·공권력 등을 표준으로 하여 공법인(公法人:국가·공공단체)과 사법인(私法人:상법·민법상의 법 인) 및 중간법인(中間法人:공기업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외국법인으로 분류된다."
법인사무처리규정
"법인의 납세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절차를 규 정함으로써 조직상호간의 유기적 활용으로 체계적인 법인관리(法人管理)와 아울러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시행하는 국세청훈령(訓令)이다. 법인의 납세관리에 있 어서 선지도후규제원칙(先指導後規制原則), 질적구분관리원칙(質的區分管理原則) 및 통합조 사의 원칙 등의 법인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세적관리, 신고관리, 분석관리, 자료관리, 공 익법인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설립신고
"법인의 실체를 갖추어 정관 작성, 설립등 기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성립하면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에 그 설립등기일 현재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내국법인의 법인설립신고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및 내국법인의 지점설치신 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설립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⑴ 내국법인의 설립신고시 첨부서류 ① 주주 등의 명세서(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 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의 내용을 적은 서 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주 등의 명세서)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표 및 같은 조 제4항의 서류⑵ 외국법인의 설립신고 시 첨부서류 ①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② 정관 [참조조문]법법 109, 법령 152"
법인세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주식회 사와 같은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법인세라 한다. 법인세는 부과권자가 국가인 국세(國稅)이며 조세의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直接稅)이다. 소득에 대해서 부과된다는 점에서 소비세인 주세·개별소비세와는 다르고, 과세표준의 크기 에 따라서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累進稅)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구성되어 있다."
법인세비용(법인세수익)
"법인세비용(수익) 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는데 당해 회계기간의 손익을 결정하는 데 포함되는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합계이다. [참조조문]K-IFRS 1012호 5~6, 일반기준 22장 22.56"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기업의 계속적인 사업활동과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손익이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은 중단사업손익이 있을 경우에만 나타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22장 22.56, 결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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