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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법정상속분 / 법정적립금 / 법정준비금 / 벽지수당 / 변동비 / 별도재무제표 / 별도적립금 / 보고기간후사건 / 보고불성실가산세 / 보복관세

by 힐링필링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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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법정상속분 / 법정적립금 / 법정준비금 / 벽지수당 / 변동비 / 별도재무제표 / 별도적립금 / 보고기간후사건 / 보고불성실가산세 / 보복관세


법정상속분

"상속재산에 대한 각 공동상속인의 배당률을 상속분(相續分)이라 한다. 각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 하는데, 상속분은 언제나 상속이 개시된 때에 있어서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일정한 비율 로 표시한다. 상속분에는 지정상속분(指定相續分)과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이 있는데, 법정 상속분은 상속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상속분은 지정상속분에 대하여 2차적 내지 보충적인 상속분이다. 민 법 제1009조에는 상속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동순위(同順位)의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均分)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 비속 및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란 민법 규정의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을 말하되,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자가 포기하지 않은 경 우의 법정상속분을 의미한다. [참조조문]상증법 19 ①"

법정적립금

적립금 참조

법정준비금

"일반적으로 적립(積立)의 금액, 비 율, 목적, 용도 등을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유로 변경할 수 없도록 법이 적립을 강요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이러한 법정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한 것 은 주식회사 존립의 절대적 요건인 자본금이 불의의 손실로 말미암아 그 유지가 불가능하 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본의 결손보전에 충 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며 이익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보전에 충 당하고서도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자본준비금으로 이에 충당하지 못하도록 그 사용을 엄격 하게 제한하고 있다. 상법에서는 법정준비금을 이익준비금(利益準備金)과 자본준비금(資本準備金)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익준비금의 적립은 회사가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결산기의 금전에 의 한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의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사가 적립하여야 할 자 본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株式發行超過金), 감자차익(減資差益), 합병차익(合倂差益), 분할 차익과 기타자본잉여금(其他資本剩餘金)이 있다. [참조조문]상법 458~460"

벽지수당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불비한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앙양책으로 지역에 따라 규정된 등 급에 의하여 매월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벽지(僻地)라 함은 공 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별표 1]의 지역과 지방공 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별표 1]의 지역, 도서·벽 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및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을 말하는데, 이러한 벽지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은 근로소득 중 에서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2 3호 자목, 소령 12 15호, 소칙 7"

변동비

"원가(原價)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희생 또는 포기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원가계산의 요소에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는데, 원가의 발생행태가 조업도(操業度)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한 원가를 고정비라 하고, 어떤 원가가 조업도의 변 화에 비례하여 변동된다면 그 원가를 변동비라고 한다. 변동비의 예로서는 대부분의 재료 비와 부문품비, 조립작업비, 판매원의 수수료 등을 들 수 있다.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가 일 정하며 총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에 정비례하여 변하게 된다. 그러나 이 변동비에 속하는 원 가요소도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동일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정도가 다른데 이를 비례비(比例費)·체감비(遞減費)·체증비(遞增費)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비례비:원가의 발생이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정비례하는 변동비로 직접재료비와 직접노 무비를 들 수 있다. ② 체감비: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원가도 증감하지만 그 증감의 비율이 생산량의 증감비율 보다 작은 원가요소로 연료비와 동력비를 들 수 있다. ③ 체증비: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원가도 증감하지만 그 원가의 변동비율이 생산량의 증감 비율보다 큰 경우의 원가요소로 야간작업수당을 더 지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노무비를 들 수 있다."

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진 투자자, 즉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 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에 따른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참조조문]K-IFRS 1027호 4, 1028호 2, 1111호 26~27"

별도적립금

"특정한 지출목적 없이 어떠한 목적에도 이용 할 수 있는 이익의 사내유보(社內留保)를 말한다. 회사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에 따라 이익금을 유보할 때는 사업확장적립금(事業擴張積立金)·감채적립금(減債積立 金) 등과 같이 특정의 사용목적을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나,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임의 적립금(任意積立金)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일괄하여 별도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업확장적립금·감채적립금 등 장래의 특정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정된 적극적 적립금이 본래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적립금 으로 대체된다. 이러한 별도적립금 또는 특별적립금(特別積立金)은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 거나 불리한 사건을 의미하며, 이익이나 선별된 재무정보를 공표한 후에 발생하였더라도 재 무제표 발행승인일까지 발생한 모든 사건을 포함한다. 이러한 보고기간후사건은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보고 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유형이 구분되는데,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경우 보고기간후사건의 영향으로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금액은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은 항목은 새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 한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보고기간 말에 존재했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 우 ② 보고기간 말에 이미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나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정보를 보고 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③ 보고기간 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 정하는 경우 ④ 보고기간 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간 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 나 의제의무가 있는 이익분배나 상여금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⑤ 재무제 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반면에 보고기간후사건을 반 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않는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 건의 예로는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을 들 수 있다. [참조조문]K-IFRS 1010호 3·8~11"

보고불성실가산세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지급명세서(支給明細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제출한 때에 그 제출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인데, 세법에서는 지급명세서미제출(불분명자료)가산세를 규 정하고 있다. 지급명세서미제출(불분명자료)가산세란 국내에서 이자소득·배당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 득수입금액·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일정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사업소득, 근 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 또 는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의 누락 또는 오 기로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 액의 2%에 상당하는 세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 를 징수한다.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고, 세금우대자료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산처 리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참조조문]법법 76 ⑦, 소법 81"

보복관세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때에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 서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割增關稅)를 말한다. 보복관세의 부과는 상대방 국가의 보복관세를 유발하여 관세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관세법상 보복관세의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 다. [참조조문]관세법 63·64"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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