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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법인세의 기간배분 / 법인세확정신고서의 제출 / 법인실재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전환 / 법정과실 / 법정관리인 / 법정납부기한 / 법정내용연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기 간손익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지 아니한 순손익이며,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기재하고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 당기순손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을 공 제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은 중단사업손익이 없을 때 나타나는 항목이며 중단사업손익이 있을 경우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과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되어 각각 법인세효과를 반영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26장 결26.18"
법인세의 기간배분
"법인세의 본질을 기간비용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도 다른 비용과 같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 며, 특정회계연도의 법인세는 동 회계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대응되어야 하는바, 기업회계상 수익·비용인식기준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산정기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기업회계상 법인세비용과 실제 법인세부담액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무제표에 표시 되는 당기순이익, 자산 및 부채를 적정하게 표시하는 과정이다."
법인세확정신고서의 제출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인 법인 스스로가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신 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申告納付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 서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를 이행한 법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조사결정 (調査決定) 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관청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게 된다.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 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이 신고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 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참조조문]법법 60, 법령 97"
법인실재설
"법인은 자연인과 동일하게 실존하는 법인격체(法 人格體)라고 주장하는 학설로서, 자연인만이 본래의 인격주체이며 법인은 자연인에 의제(擬 制)하여 인정된 인격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법인의제설(法人擬制說)에 대립하여 제창되 었다. 자연인이 경제활동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바와 같이 법인에 대 하여서도 그 경제활동의 성과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으로 법인세과 세를 정당화하는 이론이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민법 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 를 하여야 한다. 외형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되는 단체를 이루고 있으나 실 질적으로는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 중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괄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하는데 이들 단체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된다.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 있다.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①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 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 자 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 재단, 그밖의 단 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이와는 달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세가 부과된다. ⑴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 재단 및 그밖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하여 져 있지 아니한 단체 ⑵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위의 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 [참조조문]기법 13, 소법 1조의 2·2"
법인전환
"개념적으로는 개인기업주가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 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상법·세법 등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제반절차를 수행하여야만 한다. 정부는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규모의 확대와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 를 기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산업합리화(産 業合理化)의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전환형태에는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양도· 양수(事業讓渡·讓受)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간의 통합(統合)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다. 법인전환시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제반조건들을 충 족시켜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에서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개별적인 재화 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전부 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참조조문]조특법 32, 부법 10 ⑧"
법정과실
"토지의 지대, 금전의 이자, 건물의 사용료와 같이 물건을 사 용하는 대가로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 으로부터 생기는 천연 또는 법정과실에 미친다. [참조조문]징법 36"
법정관리인
부도를 내고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가능성 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 반을 대신 관리하며 이때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법정관리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법정관리인 이라고 한다.
법정납부기한
"일정한 시기(時期)에 도달하게 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소멸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그 도래되는 일 정한 시기를 기한(期限)이라 한다. 기한에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 시기인 시기(始期)와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채무를 이행할 최후의 시기인 종기(終期)가 있다. 세법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법정신고, 신청, 청구, 제출, 납부 및 징수기한과 기타 서류제출기한 등이다. 이 중에서 법정납부기한(法定納付期限)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 지 아니하고 납세자가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세목의 법정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세:각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② 부가가치세:예정신고 기한 및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③ 소득세: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④ 상속세: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⑤ 증여세: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⑥ 주세: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의 경우 출고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 일, ⑦ 증권거래세:매월분으로서 다음달 10일(증권거래세법 3 1~2호), 매분기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증권거래세법 3 3호)그리고 천재지변, 동거가족의 질 병·사망, 사업상의 중대한 위기,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서류의 압수·영치 등의 사 유로 인하여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기타 서류의 제출·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법법 60·64, 부법 48~49, 소법 70~71·110, 주법 23·26, 증법 10, 상증법 67~ 68"
법정내용연수
"고정자산 등 설비가 주된 기능을 상실하고 예비설비(豫備設備)가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연한을 법률로서 정한 것이다. 대부분의 고정자산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소모되는 것이지 만 기간(期間)이 절대적인 내용연수가 아니고, 기간경과 외에 기능의 저하, 수리의 상태, 설 비의 질, 자연적 감모, 사용에 의한 마모, 재해, 진부화, 기술의 진보, 경제정세의 변화 등에 의하여 설비의 수명이 결정된다. 그러나 내용연수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책정하여 기간손익계산(期間損益計算)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회계주체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각기 상이한 내용연수가 책정되기도 한다. 그러 므로 법인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법률로 정하여 기업회계기준의 계속성(繼續性) 의 원칙에 의해 감가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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