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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미처분이익잉여금 / 미청구공사 / 반입신고 / 반입증명 / 반제품 / 반출 / 반출의제 / 받을어음 / 발기인 / 발생기준

by 힐링필링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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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미처분이익잉여금 / 미청구공사 / 반입신고 / 반입증명 / 반제품 / 반출 / 반출의제 / 받을어음 / 발기인 / 발생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으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 산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말한다.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전기이월결손금)에 회계정책 변경의 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 중간배당액, 당기순손익 등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참조조문]K-IFRS 1001호 한138.1, 일반기준 2장 2.40·2.89"

미청구공사

미청구공사 총액은 누적발생원가에 인식 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모든 진행 중인 계 약에 대해 다음 ⑴에서 ⑵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⑴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 ⑵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 미청구공사 총액은 자산으로 표시한다. [참조조문]K-IFRS 1011호 42·43

반입신고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운반하여 들여온 사실을 관 청에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세법상으로는 과세물품이나 주류·수입물품 등을 일정한 장소 에 들여오고 그 사실을 소정의 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나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행 위를 말한다. 개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未納稅搬出) 또는 면세반출(免稅搬出:외국인전용 판매장면세 및 조건부면세의 경우에 한함)한 물품을 반입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반입사실을 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에 의하여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세법상 주류를 수출하기 위해 다른 장 소로 반출하는 경우 또는 원료를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당해 주류를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미납세주류반입신고서에 의하여 반입지관할세무 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 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그 보세공장운영인이 당해 물품의 사용 전에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개소법 14 ⑤·17 ②·18 ④, 주법 33 ④, 관세법 157·186"

반입증명

"세법상으로는 과세물품이나 주류 등을 일정장소에 들여온 사실을 소정의 증명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확인하는 행위를 말 한다. 세법상 반입증명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좁은 의미의 반입증명은 개 별소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납세 또는 면세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입신고가 있을 때 이에 따른 증명을 하는 경우이고, 넓은 의미로는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상 환입한 물 품이나 주류에 대한 환입신고가 있을 때 이에 따른 확인을 하는 경우와 수출용원재료에대 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상 수출자유지역에 물품반입확인신청 등이 있을 때 이에 따른 확 인을 하는 경우이다. 미납세반출 또는 면세반출한 물품으로서 반입장소에 반입한 사실을 지정한 기한 내에 증명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그 미납세 또는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반입증명서는 반입신고서에 의하여 교부하는데, 보세구역과 수출자 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에 의하고 조건 부면세물품 중 외항선·원양어선·외국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와 외국무역선·원양어선· 외국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음식료 등의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선은 반입자의 반입보고서)에 의한다. [참조조문]개소법 14 ②, 개소령 20, 주법 33 ②, 주령 38"

반제품

"제품이 두 개 또는 여러 개의 공정을 거쳐서 완성될 때 일부의 공정이 끝나서 다음 공정에 인도될 완성품 또는 부분품으로서 일정한 제품으로 서는 미진한 것이지만 가공이 일단 완료됨으로써 저장가능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부품을 말한다. 공정별종합원가계산에 있어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공정을 종료한 중간 생산품을 말하므로 전공정(全工程)의 제조작업을 끝마친 최종생산품인 제품과 구별되고, 판 매할 수도, 별도로 저장할 수도 없는 재공품(在工品)과도 구별된다. 반제품의 취득원가는 공정별의 총원가를 당해 공정의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로 배분하고 전자의 공정완성 품원가로부터 다음 공정에의 대체품원가를 공제함으로써 결정된다. 이러한 반제품을 기업 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조조문]K-IFRS 1002호, 일반기준 7장"

반출

"일반적으로 상품 따위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실어내는 일 또는 그 사실을 뜻하나,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함으로써 개별소비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관련된다. 이는 거래의 성립이나 물품대금의 수수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종업원이 절취하였거나 제3자 로부터 사기(詐欺)에 의한 반출의 경우에도 과세물품이 현실적으로 제조장 밖으로 나간 사 실만 있으면 반출에 해당된다. 그러나 과세물품이 제조장 안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소멸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와 과세물품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불량품과 포장 및 용량미달이나 물품보관 중 불량품이 생 겨 반출할 수 없게 되어 제조장 안에서 폐기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한 다(개소통 4-0…8). [참조조문]개소법 3·4, 개소통 4-0…8"

반출의제

"과세물품이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실제로 는 반출(또는 판매)되지 아니하였으나 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한 때에 이를 세법상 반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반출과 유사한 행위에 대하 여 납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 누락가능성이 있는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징수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개별소비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반출의제대상(搬出擬制對象)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을 들고 있다. ① 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다만, 같은 제조장 안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과세물품의 품질 또는 성능의 검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및 과세되 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료로 정유공정상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 환가되는 때란 계약금 외에 그 대금의 일부를 받은 때를 말한다(개소통 6-0…2). ③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 우. 다만,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당시 해당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남아 있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판매) 수량보다 많아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개소법 6, 개소령 6"

받을어음

"수표(어음)상의 채권을 말하며 받을어음계정을 가지고 정리한 다. 그 차변에는 타인발행의 약속어음(수표), 타인지급의 환어음(수표) 및 자기수취의 환어 음의 발행에 따른 어음채권의 발생을, 대변에는 어음(수표)대금의 회수·지급거절 및 어음의 배서양도에 따른 어음채권의 소멸을 기입한다. 그러므로 잔액은 항상 차변에 생기며 어음 채권의 현재액을 나타낸다. 단지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이 계정에 기입하지 않고 할인 어음계정으로 정리하는 수도 있다. 이때에는 받을어음계정에서 할인어음계정잔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받을어음의 현재액은 판명 되지 않는다. 받을어음계정의 상세한 기록을 위하여 보조부로서 받을어음기입장을 만든다. 기업회계기준에서 상업어음 등은 매출채권으로 분류하며, 상거래 이외의 원인으로 발행하는 금융어음은 단기대여금으로 분류한다."

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한 사 람을 말하며 사실상 회사의 설립에 참가했느냐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무능력자(無能力者)인 경우에는 민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 추어야 하며 법인(法人)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설립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한다. 설립 시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1주(株)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회사 를 설립하기 전에 발기인은 상호간에 회사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상 민 법상의 조합성격을 갖는 발기인조합을 결성하여 설립 중인 회사의 집행기관으로서 정관의 작성, 기타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회사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의 연대책임 및 자본충실의 책임까지도 부담한다. 또한 발기인의 보수, 특별 이익은 발기인에게만 인정되는 현물출자와 함께 설립에 필요한 거래행위를 하는 데 있어 권한을 남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으로 반드시 규정해야만 유효하다. [참조조문]상법 288"

발생기준

거래와 회계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현금의 유입 또는 유출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그 거래와 회계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수익을 인식하 는 방법을 말한다. 즉 거래나 그밖의 사건에 대한 영향을(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의 수취나 지급하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여야 하므로 해당 회계기간의 장부에 기록하 고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이다. [참조조문]K-IFRS 개념체계 OB17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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