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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보증보험 / 보통징수 / 보험료공제 / 보험수리적 가정 / 보험수리적 손익 / 보험증권 / 보험차익 / 복구원가 / 복권당첨소득 / 복리후생비
보증보험
"횡령, 배임, 절취 등의 불법행위를 보험사고로 하 거나 매매, 고용, 도급 기타 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불이행으로 사용자나 채권자가 입게 되 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의 한 종류이다. 보증보험의 형식에는 일람표보증(一覽表保 證)과 포괄보증(包括保證)이 있는데, 일람표보증은 일람표에 피보험자인 피사용인의 성명, 인원, 보험금액 등을 기입하고 인사이동할 때에는 이를 수정하는 형식이며, 포괄보증은 은행 등 직장에서 일람표를 사용하지 않고 신규채용자는 자동적으로 보증의 대상이 되는 형식이 다. 보증보험은 성질상 손해보험 중 책임보험(責任保險)에 속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책임보험에 관한 상법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보증보험의 종류로는 신원보 증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 납세보증보험, 인허가보증보험, 지급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 등이 있다. [참조조문]기법 29·31 ②, 기령 14 ⑤"
보통징수
"지방세(地方稅)의 징수방법은 보통징수와 특별징수방법으 로 구분되는데, 보통징수라 함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 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징수에 의해 과세되는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미신고 및 과소신고분에 대한 추징분·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다. 반면 특별징수(特別徵收)라 함은 보통징수방법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지방세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세의 원천징수와 같은 방법이다. [참조조문]지기법 2 ① 19호"
보험료공제
"보험료공제는 특별소득공제의 일종으 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고용 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 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보험료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의 일종으로서 해 당 과세기간의 만기환급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하는 보험료세액공제로 구분된다. 보험료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은 ①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②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 는 장애인전용보험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가 있으며, 각 보험료별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참조조문]소법 52 ①·59의 4 ①"
보험수리적 가정
확정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 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은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써 인구통계적 가정과 재무적 가정으로 구성된다. [참조조문]K-IFRS 1019호 75~98
보험수리적 손익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 생한 결과의 차이에서 생기는 손익과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으로 구성된다. [참조조문]K-IFRS 1019호 8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보험계약자의 청 구에 의하여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이다. 보험증권의 발행은 보험계약당사자 쌍방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계약의 성립요건도 아니고, 보험자만이 기명·날인하는 것이므 로 계약서도 아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한 증거방법(證據方法)의 하나 로서 계약내용에 관하여 사실상의 추정(推定)을 받는다. 따라서 진정한 보험계약이 보험증 권과 틀리는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의 내용을 주장하거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주장 한 때에는 보험자가 반증(反證)을 들어야 한다."
보험차익
"보험에 가입한 고정자산에 보험사고가 발 생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액이 피해를 받은 고정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차익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은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험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보험차익은 고정자산의 가격변동이나 과거의 감가상각비의 과부족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현행 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상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익금(益金)에 산입하고 있으 나, 다만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멸실하거나 손상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 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데 충당하고 스스로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금산입액을 일시상각충당금(一時償却充當金)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사업 관련 유무에 따라 이자소득,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38, 소령 25 ①"
복구원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 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또는 해당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 생산 이외의 목 적으로 사용한 결과로 발생한다. [참조조문]K-IFRS 1016호 16"
복권당첨소득
복권발매허가를 받은 발매자가 다수인의 구매자 에게 복권 등을 미리 팔고 금품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제공한 재산상 의 이익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규정하는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된다. [참조조문]소법 21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시설이나 일반관리비, 제조경비를 말한다. 이 중에서 종업원의 건강 과 휴양, 오락을 위한 체육관, 운동장, 오락시설, 휴게실, 기숙사, 진료시설 등의 설치·건설 비는 복리시설비로 별도 구분하여 자산으로 취급하게 된다. 세법에서는 기업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기업회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손 비(損費)로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그것이 급여(給與)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직장체육비, 직장 연예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료,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고용보험료 등을 지출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출자임원 포 함) 기타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비 등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임원, 기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 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도 이들 비용을 사업소득의 필 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45, 소령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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