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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복식부기 / 복식부기의무자 / 복합금융상품 / 본등기 / 본세 / 본점 / 봉사료수입금액 / 부가가치세 / 부가세 / 부과결정

by 힐링필링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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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복식부기 / 복식부기의무자 / 복합금융상품 / 본등기 / 본세 / 본점 / 봉사료수입금액 / 부가가치세 / 부가세 / 부과결정


복식부기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및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하는 것으로 단식부기(單式簿記)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 또는 대칭관계를 전제로 하였고, 한 거래를 계정기입법칙(計定記 入法則)에 의거하여 대차 양변에 동시에 기입함으로써 대차변의 각 합계가 일치되어 대차평 균(貸借平均)의 원리가 성립되며, 이 원리에 의하여 복식부기가 자기통제기능 또는 자동검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복식부기의무자

"현행 세법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 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법인과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참조조문]법법 112, 소법 160"

복합금융상품

발행자의 관점에서 부채특성과 자본특성이 포함된 금융상품이다. 일반적인 형태의 복합금융상품에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 권부사채 등이 있다. [참조조문]K-IFRS 1032호 15·28~32

본등기

"가등기(假登記)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종국등기(終局登記)라고도 하는데 등기의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 또는 대항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이다. 본 등기는 기재내용에 따라 기입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 등으로 구분되고, 그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主登記)·부등기(副登記)로 나누어진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 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 포함)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담 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 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國稅) 또는 가산금(加算金: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국세가 우선 하지 못한다. [참조조문]기법 35 ②"

본세

"법률상의 용어라기보다는 세무실무상 사용되는 용어로 각종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산금 등을 계산할 때 그 기초가 되는 것이다. 판례(判例)에서도 본세라는 용 어가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본세의 과세가 행정재판에 의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본세를 기준으로 부과된 부가세(가산세, 가산금, 국세 등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附加稅 등)도 자연히 취소된다."

본점

"상인이 1개의 영업에 관련하여 여러 개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을 때 영업활동 전체의 지휘·명령의 중심지가 되는 영업소를 의미한다.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고 본점의 소재지와 지점을 둔 경우 지점소재지도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 세법에서는 법인세의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의 소재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총괄납부(主事業場總括納付)의 경우 법인의 본점을 주사업장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법인의 지점도 주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세징수법에 의하 여 발급되는 납세증명서는 본점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급하게 되어 있으며, 내국 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할 때에도 본점이 국내에 있느냐, 국외에 있느냐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참조조문]법법 9, 부령 92, 징령 6"

봉사료수입금액

service charge revenue

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 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간접세(間接稅)이다. 부가가치를 계 산하는 방법으로는 기업이 지급하는 급료·지급이자·세금과공과·감가상각비 및 이윤 등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가산법(加算法)과 기업의 재화와 용역 등의 매출액에서 기업의 재화와 용역 등의 매입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공제법(控除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하 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에서의 부가가치는 공제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채택 하고 있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前段階稅額控除方式)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세율(稅率)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賣出稅額)에서 매입세액(買 入稅額)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부가가치세의 일반적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一般消費稅)이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 된다. 둘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조세의 징수를 대행해 주는 간접세(間接稅)이다. 부가가 치세는 국가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징수하여 일정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실제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인 것이다. 셋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附加價値)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즉 부가가치세 란 전(全)거래단계의 모든 사업자가 자기단계(自己段階)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 과·징수하는 세금이다."

부가세

다른 조세(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율로서 그 본세의 납 세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현행 세법상 부가세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및 지방교육세가 있다.

부과결정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나 공과금을 특정인에게 할당하여 부담시키는 것을 부과(賦課)라 하며, 세법상의 부과는 특정납세의무자 에 대하여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하나의 절차로서 납부해야 할 세액의 결정에 관계되는 처분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부과과세에 의한 국세 및 지방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오로지 세무서장이나 권한있는 기관의 처분에 의하여 확정되 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의 부담의무를 지우는 결정을 부과결정이라 한다."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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